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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30 2016구합60836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2004. 10. 13. 설립되었고, 2014 사업연도 법인세 589,840원 및 2015년 1기분 예정 부가가치세 41,766,150원과 2015년 1기분 확정 부가가치세 38,301,270원을 체납하였다.

나. 원고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시스템에 등록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주주내역이 변동되었다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

다. 피고는 2015. 10. 29.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에 따라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위 체납세액에 가산금을 더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607,530원, 2015년 1기분 예정 부가가치세 42,241,660원, 2015년 1기분 확정 부가가치세 39,450,300원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가 2016. 1. 2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2. 기각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서는 2016. 3. 4.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6. 4.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4호증의 19, 20, 21, 22, 제5, 6, 7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하여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2012년 7월경 이미 75%의 주식을 C, D, E에게 양도하여 25%의 주식만을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과점주주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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