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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3. 08. 선고 2016누63578 판결
원고는 소외 회사의 실질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따른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2832 (2016.08.11)

제목

원고는 소외 회사의 실질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따른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운영과 아무런 상관없이 형식상으로만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지위에 있거나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볼 여지가 큼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사건

2016누63578 압류처분취소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O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5구합52832 판결

변론종결

2017.02.01.

판결선고

2017.03.0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0. 23.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31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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