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06. 14. 선고 2007두7390 판결
실질경영 여부[국승]
제목
실질경영 여부
요지
원고들이 2003.5.6. 이후로는 소외 회사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임. 따라서 2004.7.21.자 처분은 위법하고, 2004.11.22.자 처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하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