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1540(2016.08.31)
제목
국외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
요지
원고는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과세연도인 2011년에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사건
2016누6334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8. 31. 선고 2015구합71540 판결
변론종결
2017. 2. 1.
판결선고
2017. 2.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403,172,2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쪽 이유 제8행의 "403,172,250원" 다음에 "(가산세 포함)"을 추가한다.
○ 제5쪽 제17행부터 제6쪽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07. 8. 30.경 소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경까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소외 회사와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면서 근무하여 온 것인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과세연도에 배우자와 함께 국내의 원고 소유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으며, 비록 소외 회사로부터 출장명령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과세연도에 국내에 5번 입국하여 짧게는 8일, 길게는 23일가량을 머물러 연중 77일을 국내에서 체류하였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도 매년 62일에서 81일가량을 국내에 체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같은 항 제2호의 내용 및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거주자에서 제외하는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위 요건은 장소적 관련성이 '국외'와 상당히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역시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과세연도에 원고의 배우자는 353일을 국내에 체류하였고, 원고의 자녀들도 연간 대부분의 기간을 국내에서 체류한 점, ②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2008. 1. 7. 원고 소유 아파트에 전입한 이래 현재까지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고, 원고의 배우자는 계속 위 주소지에서 생활하였으며, 원고도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는바, 국내에 원고와 원고의 가족을 위한 안정적인 생활공간인 주택이 있는 점, ③ 원고는 쿠웨이트에서 근무하며 소외 회사로부터 현지의 차량, 숙소 등을 제공받아 생활하였을 뿐, 이 사건 과세연도 당시 쿠웨이트를 생활의 근거지로 삼기 위하여 쿠웨이트 내에서 유형자산 등을 취득한 바가 없는 반면, 국내에는 부동산 등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④ 원고는 쿠웨이트에서 얻은 소득의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였고, 그 금원은 원고와 원고 가족들의 생활비로 쓰이거나 원고가 국내에서 보유하는 부동산, 차량 등 자산의 재원이 된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이 사건 과세연도 직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뒤 2012년도부터 임대소득을 얻고 있는바, 비록 그와 같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이 2012년이라 하더라도 그 일자가 이 사건 과세연도 직후인 2012. 1.경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과세연도인 2011년에 국내에서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봄이상당하므로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