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외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소득세 납세의무
요지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과세연도인 2011년에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건
2015구합71540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
피고
분당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6. 29.
판결선고
2016. 8.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403,172,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8. 30.경부터 쿠웨이트 법인인 ○○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Company(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시니어 컨설턴트(Senior Consultant)로 근무한 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2011년도에 수취한 근로소득 885,211,251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고, 2015. 6. 10.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403,172,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7. 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9.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자'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이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원고가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2008. 1. 7. 원고 소유의 ○○시 ○○구 ○○동에 세대주를 원고로 하여 전입한 이래 현재까지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고, 원고의 배우자는 계속 위 주소지에서 생활하였으며, 원고도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
2) 2007년부터 과세연도인 2011년까지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자녀들(1984. 6. 26.생, 1986. 11. 6.생)의 국내 체류일수는 아래와 같다.
3) 원고의 1998년 이후 국내에서의 사업내역은 아래와 같다.
4) 원고는 이 사건 과세연도 당시 국내에 위 1) 기재 빌라와 ○○구 ○○동 725514호의 1/3지분, ○○보험 주식회사의 주식 70주 등을 보유하고 있었고, 2011. 12. 30. 새로이 39,811,000원 상당의 ○○차량 1대를 구입하였으며, 이사건 과세연도 직후인 2012. 1. 25. ○○시 ○○구 ○○동 ○○프라자 702호(취득가액: 650,000,000원)를, 2012. 9. 4. 위 ○○프라자 701호(취득가액: 68,000,000원)를 각 취득하였다.
5) 원고는 2007. 8. 30. 소외 회사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매년 계약을 연장하면서 2015년경까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소외 회사로부터 현지의 차량, 숙소 등을 제공받아 생활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받은 급여 중 쿠웨이트에서 사용하고 남은 돈은 모두 국내로 송금하였고, 쿠웨이트에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은 없으며, 쿠웨이트에서 소득세를 납부한 바 없다.
6) 원고는 이 사건 과세연도 중 2011. 1. 26.부터 2011. 2. 5.까지, 2011. 6. 3.부터 2011. 6. 26.까지, 2011. 9. 30.부터 2011. 10. 21.까지, 2011. 11. 24.부터 2011. 12. 6.까지, 2011. 12. 23.부터 2011. 12. 31.의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하였는데, 그 중 대부분의 기간은 소외 회사의 국내사업과 관련된 출장명령을 받아 국내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9호증의 14 내지 17,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법리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는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는 제1항에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 제2호에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도록 정하는 한편, 제4항 제1호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거주자, 즉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소득세법은 개인의 거주자성을 판정할 경우 국내에서의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타국에서의 생활관계는 비교판정요소로 들고 있지 않은 점, 양국의 거주자성이 모두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간에는 조세조약 등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를 토대로 국내 거주자인지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국외에서의 활동과 자산보유 등 생활관계를 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1993. 5. 27. 선고 92누11695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다.의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과세연도에 배우자와 함께 국내의 원고 소유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두고서, 원고는 연중 총 77일을, 원고의 배우자는 353일을 국내에 체류하였고, 원고의 자녀들도 연간 대부분의 기간을 국내에서 체류한 점, ② 이 사건 과세연도 당시 원고는 쿠웨이트 내에 유형자산을 소유하지 아니한 반면, 국내에는 부동산 등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③ 원고는 쿠웨이트에서 얻은 소득의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였고, 그 금원은 원고와 원고 가족들의 생활비로 쓰이거나 원고가 국내에서 보유하는 부동산, 차량 등 자산의 재원이 된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이 사건 과세연도 직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뒤 2012년도부터 임대소득을 얻고 있는 점, ④ 원고는 소외 회사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왔고, 이 사건 과세연도에는 연중 두 달 이상을 국내에서 소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과세연도인 2011년에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