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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22 2016누6334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이유 제8행의 “403,172,250원” 다음에 “(가산세 포함)”을 추가한다.

제5쪽 제17행부터 제6쪽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07. 8. 30.경 소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경까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소외 회사와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면서 근무하여 온 것인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과세연도에 배우자와 함께 국내의 원고 소유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으며, 비록 소외 회사로부터 출장명령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과세연도에 국내에 5번 입국하여 짧게는 8일, 길게는 23일가량을 머물러 연중 77일을 국내에서 체류하였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도 매년 62일에서 81일가량을 국내에 체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같은 항 제2호의 내용 및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거주자에서 제외하는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위 요건은 장소적 관련성이 ‘국외’와 상당히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역시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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