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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2. 02. 선고 2016두56752 판결
(심리불속행) 주류의 세트포장비용과 판매마진은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16-누-310 (2016.10.10)

전심사건번호

심사-기타-2014-0038 (2015.06.16)

제목

(심리불속행) 주류의 세트포장비용과 판매마진은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요지

(원심 요지) 주류에 대한 주세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그 주류의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으며,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포함하므로 주류의 세트포장비용과 판매마진은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관련법령

주세법 제21조과세표준

사건

2016두56752주세등경정고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영농조합법인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10. 선고 (춘천)2016누31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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