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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 01. 19. 선고 2015구합13215 판결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그의 주소지로 하면 된다.[국승]
제목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그의 주소지로 하면 된다.

요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그의 주소지로 하면 되고,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바,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각하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사건

2015구합1321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제1처분 납세고지서를 수령하면서 원고와의 관계를 친지라고 하였고, JJJ은

20○.○.○. 원고의 주소지에서 등기우편으로 이 사건 제2처분 납세고지서를 수령하면

서 원고와의 관계를 부모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가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상황

에서 III, JJJ은 원고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

아 위 각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은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하여야 할 자

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JJJ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aaa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A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12.22.

판결선고

2017.1.19.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 ○. ○. 20○ 사업연도 귀속 ○○세 ○○원, 20○. ○. ○. ○금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학교법인 BBB학원(이하 'BBB학원'이라 한다)의 설립자이고, BBB학원은 19○. ○. ○. 교육부의 설립인가를 받아 ○ ○시 ○면 ○리 ○ 소재 나주 대학(현재 DDD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나. 교육인적자원부는 20○.경 원고에게 CCC대학 감사과정에서 밝혀진 원고의 교비용도불명 사용과 관련하여 ○○원을 출연할 것을 계고하였고, 원고는 계고사 항이행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BBB학원에 유한회사 EEE관광(이하 'EEE관 광'이라 한다) 소유의 FFF호텔(○ ○군 ○읍 ○리 ○필지 ○㎡ 및 지상 ○층 건물 ○㎡, 이하 'FFF호텔'이라 한다)을 현물출연하는 내용의 승인을 받았다.

다. 이후 BBB학원은 20○. ○. ○. EEE관광으로부터 FFF호텔을 증여받아 수익용재산으로 편입하였다.

라. 피고는 20○. ○. ○.부터 20○. ○. ○.까지 EEE관광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BBB학원의 설립자인 원고가 이행해야 할 출연금 ○○원을 EEE 관광이 대신 부담하여 BBB학원에 FFF호텔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여 ○○원을 EEE관광의 익금에 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였고, 20○. ○. ○. 원고에게 20○년 귀"속○○세 ○○원을 결정・고지(이하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하였다.",마. 이후 피고는 20○. ○. ○.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처분에 따른 ○○세 미납을 이유로 가산금 ○○원의 납부를 독촉(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제1, 2처분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20○. ○. ○. GGG세무서를 방문하여 20○ 사업연도 귀속 ○○세 ○○원, 가산금 ○○원의 부과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20○.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 원고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을 이유로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13, 15호증, 을 제1, 5,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 ○. ○.과 20○. ○. ○. 원고의 주소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원고의 동거인들이 위 각 납세고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적법하게 송달되었는바,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을 정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정한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나, 이는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의 그 기간에 관한 규정이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 한편,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82조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 항에 의하여 그의 주소지로 하면 되고 교도소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때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누351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또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국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고,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부적법한 것이라면 이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 갑 제7호증, 을 제2, 3,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동거인들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원고가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20○. ○. ○.(이 사건 제1처분)과 20○.○.○.(이 사건 제2처분)로부터 각 기산된다. 그런데 원고는 20○.○.○.과 20○.○.○.로부터 각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에 따른 전심절차도 거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가) 원고는 20○.○.경 HHH세무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므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처분을 받을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에게 '송달장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20○.○.○.부터 20○.○.○.까지 교도소에 수용중이었다고 하더라도, 납세고지서 송달 당시 원고의 주소지는 주민등록지인 "○ ○구 ○로 ○, ○동 ○호(○동, ○아 파트, 이하 '원고의 주소지'라 한다)"로 보아야 한다.

나) III과 JJJ은 원고의 동거인인 KKK의 가족이자 원고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들인데, III은 20○.○.○. 원고의 주소지에서 등기우편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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