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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8. 05. 16. 선고 2007가합9676 판결
공무원의 불법 남용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 여부[국승]
제목

공무원의 불법 남용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 여부

요지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자인 한국토지공사의 영농보상비 실경작확인서 등을 근거로 하여 당시 실경작자가 원고가 아님을 확인한 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한 처분이 아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유이던 ○○ ○○ ○○동 000-0 답81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한다)는 1985. 11. 27. 경락을 원인으로 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8. 7. 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다시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1996. 4. 8. 이 사건 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같은 해 8. 12. 한국토지공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가 1988. 7. 12. 정○○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1996. 8. 12. 한국토지공사에 이를 양도하였다고 보고, 구 소득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각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차익 66,784,698원을 기초로 하여 산출세액을 산출한 다음,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하는 방법으로 결정세액을 산출하여, 1997. 11. 5. 원고에게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224,077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1997. 9. 10.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1997. 10. 15. 불채택 결정되었고, 1998. 1. 10.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같은 해 10. 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고, ○○지방법원 99구0000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0. 4. 27.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받았고, ○○지방법원 2002구합0000호로 양도소득세부가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3. 4. 11. 이사건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이 선고되어 ○○고등법원 2003누000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11, 12, 27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5. 10. 22. 정○○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담보계약에 기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1988. 7. 12. 다시 원고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 명의의 환원에 불과하고 새로운 소유권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고가 정○○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1971. 12. 13.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취득일로부터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한 토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는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다. 위와 같이 위법한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는 양도소득세 상당액과 불복절차에 따른 소요비용 및 부당압류 등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586,931,860원(재산상 손해 486,931,860원 + 위자료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에 의한 것인지 여부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2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서○○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정○○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양도담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 이하 같다) 제55조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은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이후의 경작기간만을 계산하는 것이고 취득 이전에 타인의 소유로 있을 당시의 경작기간을 포함시킬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480 판결 참조)

⑵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1988. 7. 12. 정○○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취득일인 1988. 7. 12.부터 양도시기인 1996. 8. 12.사이의 기간에 한하여 원고가 8년 이상의 자경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증인 서○○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위 기간동안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을 경작하여 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26호증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세무서의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자인 한국토지공사의 영농보상비 실경작확인서 등을 근거로 하여 당시 실경작자가 이○○임을 확인한 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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