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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06. 12. 선고 2013구단1496 판결
8년 이상 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2-0141 (2012.10.22)

제목

8년 이상 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축산업 및 낙농업을 영위하고 있고 세무조사 당시 양도토지에서 목축용 사료를 재배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채소의 판매처나 사용처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3구단14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전AAA

피고

수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5. 15.

판결선고

2013. 6.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3. 26. 취득한 화성시 양감면 0000 전 1,47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2010. 12. 9. 김BB에게 대금 000원에 양도한 후, 2010. 12. 10.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목축용 사료재배지로서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2012. 4. 2.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7. 1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 나, 국세청장은 2012. 10. 22. 원고의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가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갑 제15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토지는 목축용 사료재배지로서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1994. 12. 1.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화성시 양감면 0000에서 "OOOO"라는 상호로 축산업 및 낙농업을 영위하여 오고 있다.

② 원고는 2011. 11. 30. 세무조사를 위해 현지 확인을 나온 세무공무원에게 "이 사건 토지는 약 25년 전 매수와 동시에 옥수수를 경작하여 본인의 가축에게 공급 하여 오다 올 초에 매도하게 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 하여 준 바 있다.

③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배추, 무, 총각무 등 채소의 판매처나 사용처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5 내지 13호증(가지변호 각 생략)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배추, 무, 총각무 등 채소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걸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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