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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누4844 판결
원고가 받은 이 사건 금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3467(2016.03.22)

제목

원고가 받은 이 사건 금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함

요지

원고가 소외 0000으로부터 받은 사례금은 부동산 투자금이 아닌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사건

2016누48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

피고, 피항소인

BB

제1심 판결

국승

변론종결

2016. 10. 14

판결선고

2016. 11. 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313,921,020원, 가산세 174,975,981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90,364,663원, 가산세 37,421,044원, 2012년 귀속 지방소득세 48,889,700원, 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

12,778,5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

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로서, 원고가 2012. 8. 18.부터 2013. 1. 26.까지 8회에 걸쳐 최AA로부터 지급받은 돈 합계 11억 400만 원이 원고가 최AA와

주식회사 BB 사이의 위험물시설 인허가 업무 대행 용역계약 체결을 도와주고 최AA부터 지급받은 사례금이 아니라 원고가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최AA로부터 투자받은 돈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 증인 최AA의 증언

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하단의 표 순번 8 지급일자란의 '2013. 1. 16.'을 '2013. 1.

26.'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밑에서 제2행의 '보건대,' 뒤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밑에서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밑에서 제2행의 '3)'을 '4)'로 고친다.

- 3 -

『3) 관련되는 형사판결이 이미 확정된 이상 행정소송에 있어서 그 형사판결의 사

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0행의 '현금을'과 '건축비용으로' 사이에 '집 안의 못 쓰는 전축 내부에 보관해 두었다가'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2행 내지 제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원고와 최AA는 상가건물의 신축과 임대와 관련하여, 원고와 최AA 소유의

건물 부지 외에 공사비로 원고가 9억 원, 최AA가 5억 원을 각 투자하여 투자비율을

원고

71.18%, 최AA 28.82%로 정하는 2012. 8. 18.자 투자양해각서를 작성하였고, 이

후 최AA가 공사비로 12억 400만 원(이 사건 쟁점 금원 11억 400만 원과 임차인으로

부터 지급받은 보증금 2억 원의 1/2에 해당하는 1억 원을 합한 금액)을 투자하고 투자

비율을 원고 56.7%, 최AA 43.3%로 변경하는 내용의 2013. 6. 1.자 투자양해각서를

작성하였으며, 원고는 최AA에게 이 사건 쟁점 금원에 대하여 공사대금 현금 인수・인

"계 영수증(갑 제6호증의 1 내지 8)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는바, ① 위 각 투자양해각서에 공사비 투자금의 지급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최AA는 원고에게 2012. 8.18. 1억 5,000만 원, 2012. 9. 1. 1억 8,000만 원, 2012. 9. 22. 1억 7,000만 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2012. 8. 18.자 투자양해각서에 따른 투자금 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그 후 2012. 10. 13.부터 2013. 1. 26.까지 아무런 근거 서류의 작성 없이 원고에게 5회에 걸쳐 합계 6억 4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가 최종 지급일로부터 수개월이 경과된 뒤인 2013. 6. 1.에야 변경된 투자양해각서를 작성한 점, ③ 위 공사대금 현금 인수・인계 영수증 중 발행일자가 2012. 10. 13.부터 2013. 1. 26.까지인 영수증(갑 제6호증의 4 내지 8)은 위와 같이 2012. 8. 18.자 투자양해각서에 따른 투자금 지급의무가 모두 이행된 후이고 2013. 6. 1.자로 변경된 투자양해각서도 작성되기 전이어서 투자양해각서가 존재하지 아니한 시기에 발행된 것임에도 그 용도란에 '투자양해각서에 의거' 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원고와 최AA는 원고가 BB에 근무할 당시 업무상으로 알게 된 관계일 뿐임에도 최AA는 투자계약을 공증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등 투자금 회수를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현금으로 11억 4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통상적인 투자거래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원고는 상가건물의 임대수입이 2013. 4.경부터 발생함에 따라 2013. 5. 30. 최AA가 공사비로 5억 원을 투자하는 것을 전제로 한 2012. 8. 18.자 투자양해각서의 투자비율에 따른 투자수익금 850만 원을 최AA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최AA는 2013. 1. 26.에 이미 원고에게 5억 원을 훨씬 초과하는 11억 4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였으므로 최AA가 5억 원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투자수익금을 산정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투자양해각서와 공사대금 현

금 인수・인계 영수증의 진정성이나 신빙성에 강한 의문이 든다.』

○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7행의 '사정 등을 이유로'를 '사정과 원고가 원심 공판기일에서 위 ③항의 범죄사실을 자백하였고, 그 자백이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9행의 '선고하였다.'를 '선고하였고, 그 후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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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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