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전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와 이 사건 처분을 상속재산 평가는 적정함
요지
사전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와 이 사건 처분을 상속재산 평가는 적정함
관련법령
사건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31 증여세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NN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09. 23.
판결선고
2016. 11.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2015. 12. 4. 원고에 대하여, 피고 AA세무서장이 한 상속세 257,691,410원의 부과처분 중 77,192,76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한 증여세59,032,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및 이SS, 이DD, 이HH는 망 이JJ(2012. 6. 1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는 2012. 12. 12.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00 00구 00동 000-00 대 192㎡, 같은 동 202-11 대 430㎡ 중 42/154 지분, 같은 동 203-6 대 83㎡ 및 같은 동 202-10 및 202-11 양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상속재산가액을 255,000,000원으로 신고하는 등 상속세 신고를 마쳤다.
다. 피고 OO세무서장은 2015. 8. 3.부터 2015. 9. 9.까지 원고가 신고한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4. 1. 13. 오미화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2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돈으로 보고,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 BB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 BB세무서장은 2015. 12. 4.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59,032,800원(가산
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한편 피고 SS세무서장은 추가로 망인이 2004년경 및 2006년경 이SS, 이CC, 이HH에게 현금 합계 559,861,813원을 각 증여한 사실 및 이 사건 부동산이 00 00구 00동 202-11 대 430㎡ 중 112/154 지분과 함께 2012. 9. 14. 임VV, 이NN에게 848,050,000원에 매도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가 신고한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이 사건 돈 및 이SS, 이DD, 이HH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의 합계 759,861,813원과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매매대금 중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466,979,581원에서 원고가 당초 신고한 255,000,000원을 뺀 나머지 211,979,581원을 각 추가하는 등으로 과세표준을 재확정하여 2015. 12. 4.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257,691,4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상속세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2. 2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심판
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4.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3, 6,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돈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이 아니라 원고가 1981년경 망인에게 위탁하였다가 2004년경에 이르러 반환받은 돈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돈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은 2012. 6. 4. 이VV에게 255,000,000원에 매도된 바 있으므로 그 시가는 466,979,581원
이 아닌 255,00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망인은 이VV가 망인의 손
자로 하여금 야구선수로서 활동할 수 있게끔 훈련비 등을 지원해 준 대가로 150,000,000원을 지급해 주기로 약속하였으므로, 상속세의 과세표준에서 망인의 채무
150,000,000원을 제외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상속세 처분 중
일부는 위법하다.
- 4 -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돈의 성격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
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
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
조).
갑 제4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돈은 망인 명의의 토지를 처분한 대금 중 일부로서 이DD이 망인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돈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돈은 망
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돈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갑 제3호증의 3, 4,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00 00군 00면 00동 94 답 등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7. 10. 23.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이 사건 토지는 1981. 12.경 수용되었던 사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심판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여 망인에게 통장과 도장을 건넸고, 1982년경 원고가 망인에게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망인이 이를 거절하였으며, 2004년경에 이르러 망인이 이DD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다 갚았다고 전하라고 하면서 200,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SS, 이DD 명의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 원고는 20대 초반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은 곧바로 망인에게 전달되었던 점, 원고 스스로도 밝히고 있듯이 원고는 1972년경 이미 망인이 반대하는 결혼을 하였고 망인이 장녀가 1979년경
사망한 책임을 원고에게 돌리는 등으로 망인과는 오랫동안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여 오
면서 망인의 재산에는 전혀 관여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가 원고 명의로 명의신탁된 토지에 불과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보
상금에 대한 권리가 처음부터 원고에게 없었다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망인에게
수용보상금을 건넬 당시 그에 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위 추정을 번복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을 제11호증 확인서,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원고는 이DD이 자신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담당공무원의 강요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을 뿐 자신이 이를 직접 작성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14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DD이 원고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을 만한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DD이 작성
한 것으로 보이는 확인서(을 제12호증)의 필체와 이 사건 확인서의 필체가 확연히 구
분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을 믿기 어렵다 �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북대구세무서의 조사 당시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돈을 증여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돈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봄이 상당하다.
- 6 -
2)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제60조 제1, 2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따르도
록 하면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같다)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사
실이 있는 경우 그 매매가액으로 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령 제12조의2 제1항 제1호는 특수관계자 중의 하나로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
의 부계혈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4. 망인과 이VV 사이에 매매대금을
255,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2012. 6. 29. 이VV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다른 한편으로 이VV는 이NN의 처형인 사실 역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이 00 00구 00동 202-11 대 430㎡ 중 112/154 지분과 함께 2012. 9. 14. 임BB, 이GG에게 848,050,000원에 매도되었는데 그 중 이 사건 부동산은 466,979,581원으로 평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과 이VV와의 매매계약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시가는 342,729,83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VV는 '망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으로서 망인과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임이 명백하고, 이VV와 망인과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거래가액은 당시의 기준시가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은 이VV와 망인과의 매매계약체결 후 불과 3개월 만에 211,979,581원만큼 비싸게 거래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VV와 망인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거래가액은 객관적으로 부당하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서 시가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의 사망 후 6개월 내에 거래된 이VV와 임BB, 이GG과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밖에 없다.
3) 망인의 채무 공제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이 00 00구 00동 202-11 대 430㎡ 중 112/154 지분과 함께 2012. 9. 14. 임BB, 이GG에게 848,050,000원에 매도되었는데 그 중 150,000,000원이 이VV에게 지급되었으며
나머지는 이DD 등에게 지급된 사실, 한편 이HH 등이 원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고
소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망인의 유언장에 망인이 150,000,000원을 이VV에게 지급하기
로 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확인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와 반대되는 사정은 원고가 증명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망인이 사망 5년 전 즉 2007. 6. 15. 이전에 이미 이VV에게 150,000,000
원의 증여채무를 확정적으로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8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