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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9. 14. 선고 2017두46301 판결
사전증여 및 상속 부동산 가액 산정[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76611(2017.05.17)

제목

사전증여 및 상속 부동산 가액 산정

요지

망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증여에 해당하고, 상속 부동산에 대한 유류분 산정과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은 그 목적과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같은 사정은 상속재산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아무런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함

사건

2017두46301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심판결

2017.05.17.

판결선고

2017.09.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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