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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0. 18. 선고 2015누69340 판결
신주인수권을 제3의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40조 등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3180(2015.11.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1981(2014.09.03)

제목

신주인수권을 제3의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등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요지

신주인수권을 제3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거래 형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등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하며, 평가기간 내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을 이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시가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다 인정되는 경우 2개월 종가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사건

2015누69340

원고

정AA

피고

○○지방국세청장

변론종결

2016. 09. 27.

판결선고

2016. 10.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29.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표 아래 제2행 "신고된 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고,"를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1행 "20" 다음에 " , 29, 31, 32, 33"을 추가

○ 제1심 판결문 제7면 밑에서 제5행 아래에 다음 내용 추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4항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법인이 자금조달을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 BBB이 자금조달이 필요한 불가피한 상황에 있었다는 사정은 위 규정을 적용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 변칙적으로 주식의 시가와 전환・인수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규정으로 그러한 차익이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시점부터 이를 행사하는 시점까지의 주가변동의 위험을 감수한 결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한 차익이 존재하는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후 약 3년 동안 주가변동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였다거나 신약개발 및 제약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주가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는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5행 아래에 다음 내용 추가

위 시행규칙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 손실과 같은 재무상의 부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다고 하여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오히려 주식의 시가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언

의 해석상 위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2항이 공시의무위반과 같은 형식적・절차적인 사유를 이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고, 적정한 기업 가치가 시가로 반영되어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이외의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위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2항이 관리종목 지정의 사유로 공시의무 위반과 사업보고서제출의무 위반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0행 "제2호"를 "제2조"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2행 "원고가"부터 제15항 "해당한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

원고는 BBB이 발행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증권으로부터 취득하는 거래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경제적 실질은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에 있는 BBB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과 다름없는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는 제3자인 □□증권을 통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통하여 원고가 BBB로부터 직접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할 경우 부담하게 되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회피 내지 감소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3호, 제2호 가목이 적용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7행 "신주인수권"을 "신주인수권을"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8면 밑에서 제4행 "주식 에"를 "주식에"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9행 "그러나"부터 "의하면"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기 전인 2012. 6. 26. CCC가 BBB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최대주주가 되면서 CCC의 BBB에 대한 경영참여가 확정됨으

로써 BBB은 상장폐지위험에서 벗어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1, 23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의 최대주주가 2012. 8.17. BMH에서 CCC로 변경된 사실, BBB이 2012. 8. 29. 보유중인 특허권 등의 권리를 CCC에 ○○○원에 매도한 사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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