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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8 2015누693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표 아래 제2행 “신고된 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고,”를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1행 “20” 다음에 “ , 29, 31, 32, 33”을 추가 제1심 판결문 제7면 밑에서 제5행 아래에 다음 내용 추가 ⑥ 상증세법 제2조 4항과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법인이 자금조달을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 B이 자금조달이 필요한 불가피한 상황에 있었다는 사정은 위 규정을 적용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⑦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 변칙적으로 주식의 시가와 전환인수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규정으로 그러한 차익이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시점부터 이를 행사하는 시점까지의 주가변동의 위험을 감수한 결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한 차익이 존재하는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후 약 3년 동안 주가변동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였다

거나 신약개발 및 제약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주가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는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5행 아래에 다음 내용 추가 위 시행규칙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 손실과 같은 재무상의 부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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