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6.10.13 2016나52678
환급세액 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보아도 ①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 ② 사실상 취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신고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④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등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볼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