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기명의자 소유의 압류재산은 적법한 처분임
요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압류 처분 당시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압류 처분 당시 등기명의자의 소유라고 할 것임.
관련법령
사건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4658(2016.10.12)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8.24.
판결선고
2016.10.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4. 3. 6. 화성시 aa면 bb리 1418-1 답 1,985㎡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박cc는 1995. 3. 15. 김dd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1996. 2. 5. 박cc와 김dd 사이에 원고가 출생하였다.
나. 박cc는 2009. 4. 20. 김dd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09. 11. 10. 박cc와 김dd 사이에, '박cc와 김dd은 이혼한다. 김dd은 원고에게 화성시 aa면 bb리 1418-1 답 1,9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충남 gg군 eee면 ff리 741 답 3,913.8㎡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너314).다. 피고는 김dd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18,957,160원이 체납되자, 2014. 3. 6.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압류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박cc와 김dd 사이에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김dd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는바, 이 사건 조정조서는 형성적 효력을 가지므로 원고는 민법 제187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압류 처분은 납세자인 김dd이 아닌 원고의 재산을 압류한 것으로 위법・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 참조). 한편 민법 제187조에서 규정하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권취득 방법으로서의 판결은 그 판결 자체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취득의 형성적 효력을 가져오는 형성판결에 한하고, 당사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과 같은 판결 또는 소유권 이전의 약정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65. 8. 17. 선고 64다1721 판결, 1982. 10. 12. 선고 82다129 판결, 1998. 7. 28. 선고 96다50025 판결 등 참조), 소유권 이전의 약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도 민법 제187조에 따라 조정조서 자체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박cc와 김dd 사이에 김dd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은 앞의 1.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김dd은 2000. 6.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압류 처분 당시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압류 처분 당시 등기명의자인 김dd의 소유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압류 처분은 납세자인 김dd의 재산을 압류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최**
판사 김**
판사 홍**
관계 법령
■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
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
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
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한 경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