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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0. 06. 선고 2016누30318 판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단-12116 (2015.11.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울청-1311 (2015.05.19)

제목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어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는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과세관청으로서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공평의 관념에 부합

관련법령

제96조양도가액,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사건

2016누303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1. 27. 선고 2015구단12116 판결

변론종결

2016. 9. 1.

판결선고

2016. 10. 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4면 제11행의 "있다." 다음에 "(원고의 통장에 2006. 2. 3. 토지매도금 명목으로000,000,000원이, 성토비 명목으로 000,000,000원이 각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무산된 토지 거래대금이 000,000,000원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를 추가한다.

○ 제4면 제17, 18행의 "현장소장의 명의로 작성된 것인데, 위 회사는 현재 폐업하였고, 각서의 작성일자도 없다." 부분을 "현장소장인 CCC 명의로 2005. 12. 19.자로작성된 것인데, 위 문서상 계약의 권리주체와 의무주체가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 당사자간 책임관계가 분명하지 않고, 공사기간 역시 불분명하며, 위 회사는 현재 폐업하였다."로 고친다.

○ 제5면 제12, 13행의 "작성자와 작성일자"를 "작성자"로 고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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