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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6 2016누303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4면 제11행의 “있다.” 다음에 “(원고의 통장에 2006. 2. 3. 토지매도금 명목으로 302,400,000원이, 성토비 명목으로 237,600,000원이 각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무산된 토지 거래대금이 302,400,000원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를 추가한다.

제4면 제17, 18행의 “H의 명의로 작성된 것인데, 위 회사는 현재 폐업하였고, 각서의 작성일자도 없다.” 부분을 “H인 I 명의로 2005. 12. 19.자로 작성된 것인데, 위 문서상 계약의 권리주체와 의무주체가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 당사자간 책임관계가 분명하지 않고, 공사기간 역시 불분명하며, 위 회사는 현재 폐업하였다.”로 고친다.

제5면 제12, 13행의 “작성자와 작성일자”를 “작성자”로 고친다.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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