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9면 제10행 “어렵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당심에서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2003. 4. 17.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토지가 3,083,072,000원, 건물이 449,475,620원, 합계 3,532,547,620(= 3,083,072,000 449,475,620)원 상당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① 을 제13, 25호증 각 기재에 의하면, ㈜ 신한은행이 I의 담보대출신청에 대하여 담보물평가 목적으로 가람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한 시가감정결과 2003. 4. 4.경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감정평가액은 토지 3,853,840,000원, 건물 651,636,000원, 합계 4,505,476,000(= 3,853,840,000 651,636,000)원으로 당심에서의 시가감정결과와 상당한 차이가 나는 점, ② I가 2개의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한 이 사건 고목에 대한 시가감정결과 이 사건 고목의 2011. 4. 25.경의 시가감정평가액은 53,000,000원 또는 55,000,000원에 불과한 점과 그 밖에 위에서 든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심에서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시가감정결과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2003. 4.경의 시가가 30억 원 상당이고 이 사건 고목의 가치가 40억 원 상당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