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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 08. 24. 선고 2016누10339 판결
자경농지에 따른 감면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2460 (2016.02.16)

제목

자경농지에 따른 감면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1심의 판결과 같음)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세무조사 시 절차를 위반하였다거나 확인서 등의 증거능력을 부인할 만한 근거 또한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6누10339 양도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진○○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7.20.

판결선고

2016.08.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1)(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면 이 사건 확인서 내용 중 제11행 "정반 정도가"를 "절반 정도가"로, 제7면 제13행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를 "2014. 10. 6. 기준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통영시 ××면 ××리 0000, 같은 리 0000-0, 같은 리 0000 세 필지를 포함하여"로 각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세무조사절차의 위법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위하여 실시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서 규정한 사전통지절차, 같은 법 제81조의2에서 규정한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등의 절차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그에 기한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

2) 이 사건 확인서 등의 증거능력

이 사건 확인서(을 제3호증)는 신분증을 제시하지도 않은 세무공무원이 작성을 거부하는 이◇◇을 압박하여 작성된 것이고, 원고 부부에 대한 문답서(을 제4호증)는 출석거부권,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에서 규정한 조력을 받을 권리가 고지되지 않은채 작성된 것이며, 세무공무원은 이들 확인서나 문답서 작성에 앞서 진술자들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위 확인서나 문답서는 헌법상 적법절차 보장의 원칙 등에 위반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자료로 사용될 수 없고, 그에 따라 이들을 주요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세무조사절차의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세무조사가 2014. 10. 24.부터 같은 달 31.까지 이루어진 사실,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소정의 '세무조사 시작 10일 전'이 아닌 이 사건 세무조사 기간 중의 날인 2014. 10. 28.에서야 이 사건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받았던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14. 10. 28.에 작성한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에는 "귀서에서 2014. 10. 24.부터 2014. 10. 31.까지 실시하는 양도소득세조사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제81조의7 제1항에 따라 교부한 아래의 서류를 수령하고 조사공무원으로부터 안내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1. 세무사전통지서, 2. 납세자권리헌장(세무조사가이드북 포함), 3. 세무조사에 따른 안내말씀"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세무조사에 관하여 납세자인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87조의7 소정의 사전통지나 같은 법 제81조의2 제2항 소정의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조사사유나 조사기간, 권리구제절차의 설명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서는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납세자의 직접 경작 여부가 쟁점으로 되는 이 사건에서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가 이루어지는 경우 관련자들로부터 객관적인 진술을 확보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고, 실제로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자인 이◇◇은 제1심 법정에서 "본격적으로는 2011년도부터 관리하였음, 201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관리하여"라는 이 사건 확인서의 기재 내용과 달리 '1년에 몇 번 정도 이 사건 토지의 농작업을 도와주었을 뿐이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기도 하였음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세무조사 또한 위 단서에서 규정한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큰 점, ③ 과세자료의 수집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존재를 근거로 하는 것이어서 그 적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로 인한 과세처분의 효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절차위배의 내용, 정도, 대상 등의 중대성을 교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에서와 같이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이 사건 세무조사 시작 10일 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게 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위배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확인서 등의 증거능력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제1심 증인 이◇◇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확인서가 작성될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방문한 세무공무원이 이◇◇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힌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이 사건 확인서가 세무공무원의 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 소득세법 제170조에서는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등에게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를 수집함에 있어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의 조사. 확인 및 과세에 필요한 직접.간접의 자료를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는 납세자의 동의를 전제로 시행되는 임의조사라는 점에 비추어보면,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확인서나 이 사건 문답서와 관련하여 그 작성자나 진술자인 이◇◇과 원고 부부에게 반드시 출석거부권이나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5는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변호사 등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내용일 뿐이어서 위 규정만으로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에게 반드시 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외 이 사건 확인서나 원고 부부에 대한 문답서의 취득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보장의 원칙 등에 위반되는 흠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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