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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1 2015누5903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모텔에 관한 부과처분은 별개의 사업체인 F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장부에 근거한 것인바, 이는 별건 세무조사에 기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처음부터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F 및 원고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2013. 6. 4.부터 같은 해

8. 27.까지 F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 및 원고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2008년도 내지 2011년도 귀속분)를 동시에 실시한 사실, 그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통지, 납세자권리헌장 등 교부, 조사기간 연장 및 그 통지, 세무조사결과 통지 등이 행해진 사실, 원고에 대한 위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모텔의 수입금액 누락이 밝혀져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별건 세무조사에 기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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