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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8. 18. 선고 2015누65591 판결
취득자금 출처 미소명 금액에 대한 증여추정의 적법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3652(2015.10.15)

제목

취득자금 출처 미소명 금액에 대한 증여추정의 적법여부

요지

원고가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취득자금 및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산취득자금의 증여를 추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사건

2015누6559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제2부동산의 매매계약일 및 계약금 230,000,000원의 지급일은 2007. 9. 18., 중도

금 900,000,000원의 지급일은 2007. 10. 11., 잔금 1,145,000,000원의 지급일은 2007.

11. 9.인데, 원고 명의의 은행중남미펀드 계좌에서 2007. 9. 27. 21,767,000원이 출

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나머지 금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계약일 이전 또는 취

득일 이후에 출금되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들어맞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대금 지급일에 인접하여 출금된 금원 역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액수와 들어맞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다른 증

거들을 함께 살펴보아도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

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원고, 항소인

전AA 외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5.10.15.

변론종결

2016.07.07.

판결선고

2016.08.18.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7~18행의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으

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의 "3,330,000,000원"을 "4,330,000,000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 제6면 제4행의 각 "219,000,000원"을 각 "219,525,023

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0행의 "171,565,000원"을 "171,465,000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8행부터 제9면 제7행까지를 아래 내용으로 고친다.

고 있는 계좌라고 보이므로,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에 관한 원고의

자력이 인정될 수 없다. 또한 갑 제3호증의 1 내지 11,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5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

고의 부 전aa, 원고의 누나 전bb 명의로 되어 있는 각 예금계좌 역시, 원고가 취득

및 상환자금 출처로 제시한 원고 명의의 각 예금계좌에 날인된 것과 동일한 안aa의

인감을 거래인감으로 하여 개설된 것으로서 그 입・출금이 모두 안aa에 의하여 이루

어졌다고 보이는 사정, 피고는 이 사건 제2부동산 취득자금 중 864,000,000원의 출처

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각대금 864,000,000원을 인정하였는데, 이 사건 제1부동산

의 매각대금 3,090,000,000원 중 2006. 8. 4. 계약금 300,000,000원과 2006. 8. 22. 중

도금 2,200,000,000원이 지급된 후 2006. 8. 22. 원고 명의의 aa증권 계좌에

870,000,000원1)이 입금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

산에 대하여 모 안aa 등과 함께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안aa가 그 전액

을 신고하기도 하였다).

④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 소명한 각 예금계좌에서 인출

된 금액을 보더라도, 갑 제7,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매계약일 및 계약금

150,000,000원의 지급일은 2002. 11. 7., 중도금 600,000,000원의 지급일은 2002. 12.

5., 잔금 1,428,000,000원의 지급일은 2003. 1. 3.인데, 원고 명의의 텔슨신용금고 계좌

에서 2002. 12. 15. 20,000,000원, 제일상호저축은행 계좌에서 2002. 12. 24.

22,100,000원, bb금융 계좌에서 2002. 12. 4. 25,073,000원이 각 출금된 사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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