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7~18행의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의 “3,330,000,000원”을 “4,330,000,000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 제6면 제4행의 각 “219,000,000원”을 각 “219,525,023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0행의 “171,565,000원”을 “171,465,000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8행부터 제9면 제7행까지를 아래 내용으로 고친다.
고 있는 계좌라고 보이므로,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에 관한 원고의 자력이 인정될 수 없다.
또한 갑 제3호증의 1 내지 11,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부 F, 원고의 누나 H 명의로 되어 있는 각 예금계좌 역시, 원고가 취득 및 상환자금 출처로 제시한 원고 명의의 각 예금계좌에 날인된 것과 동일한 C의 인감을 거래인감으로 하여 개설된 것으로서 그 입출금이 모두 C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사정, 피고는 이 사건 제2부동산 취득자금 중 864,000,000원의 출처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각대금 864,000,000원을 인정하였는데,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각대금 3,090,000,000원 중 2006. 8. 4. 계약금 300,000,000원과 2006. 8. 22. 중도금 2,200,000,000원이 지급된 후 2006. 8. 22. 원고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에 870,000,000원 이 금액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2,500,000,000원에 대한 원고의 지분비율 해당금액 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