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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 07. 08. 선고 2015누22073 판결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은 명의신탁으로 봄이 상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14구합5334 (2015.06.25)

제목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은 명의신탁으로 봄이 상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들이 소외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명의신탁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

2015누220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4구합5334

변론종결

2016. 6. 10.

판결선고

2016. 7. 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4. 원고를 주식회사 BBBBB(이하 'BBBBB'라 한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12년 제1기확정분 부가가치세 ○○○○원, 2012년 제2기예정분 ○○○○원, 2012년 제2기확정분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제1심 공동원고 CCC도 자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제1심 판결 중 제1심 공동원고 CCC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BBBB의 설립 및 폐업 과정

BBBBB는 2001. 7. 3.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 2012. 12. 31. 폐업하였고, 원고는 2005. 9. 21.부터 2010. 1. 22. 오전까지, 원고의 친형인 CCC은 2010. 1. 22. 오후부터 BBBBB가 폐업할 때까지 BBBBB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BBBBB는 ○○○○구 ○○동 ○○ 외 19필지 상에 2009년 초 완공 및 입주 예정인 지하 2층, 지상 33층의 아파트 127세대, 오피스텔 12세대의 주상복합건물인 '○○○○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분양사업'이라고 한다), 2005. 11. 23. 주식회사 DDDD(이하 'DDDD'라고 한다)를 시공사로 선정하였다.

BBBBB는 2005. 11. 23. ○○○○○○ 주식회사, DDDD를 각 계약당사자로 하여 수탁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은행으로부터 1차 연대보증인을 DDDD로 하여 160억 원을 P/F대출로 받아 이 사건 분양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이때 원고와 CCC이 2차적으로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후 경기 악화에 따른 분양실패로 DDDD는 2009. 9. 14. 준공건물을 담보로 ○○억 원의 추가 대출을 받았고(이중 ○○억 원은 기존 대출의 대환을 위한 것이었고, ○○억 원은 추가 대출이다), 2012. 3. 26. 주식회사 EEEEE(이하 'EEEEE'라고 한다)와 사이에 정상 분양가가 ○○억 원인 미분양아파트 101세대를 ○○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할인 분양하는 내용으로 매입형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BBBBB는 2012. 8. 31. EEEEE에게 위 아파트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BBBB는 위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2년 제1기와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한편 BBBBB는 미분양과 해약사태, 할인분양 등으로 인하여 2008 사업연도에 이미 결손금 누적액이 ○○○○원으로 자본금 ○○○○원을 대부분 잠식한 상태였고, 2009 사업년도부터는 매년 ○○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여 2012. 12. 31. ○○억 원의 누적 적자가 발생한 상태에서 폐업하였다.

나. 원고의 주식 양도 경위

CCC은 2004년도에 BBBBB의 주식 20,800주를 취득하였다가 2005년 원고에게 6,400주를, 2010. 12. 3. FFF에게 6,400주를 각 양도하였다.

원고는 2005년 CCC으로부터 6,400주, GGG로부터 3,200주, HHH으로부터 4,800주 등 합계 14,4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10. 1. 21. 이 사건 주식 전부에 관한 주주명의를 JJJ에게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

BBBBB의 주식에 대한 주주명부의 구체적인 변동상황은 아래 표와 같다.

다. 처분의 경위

1) BBBBB는 2012. 12. 31. 자진폐업을 하기에 앞서 2012년 제1기 및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2) 피고는 원고 및 CCC을 BB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체납세액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2013. 7. 4.자로 합계 ○○○○원, CCC에게 2013. 6. 11.자로 합계 ○○○○원을 각 납부통지하였다(이하 그 중 원고에 대한 납부통지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아래 표의 각 납세의무성립일을 '이 사건 납세의무성립일'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9. 11. 이의신청을 거쳐 2014. 1. 7.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심판원은 2014. 6. 30.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

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JJJ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원고가 JJJ에게 부담하던 기존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납세의무성립일에 JJJ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JJJ 본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심에서의 주장).

2) 당초 원고는 CCC에게 주주 명의만 대여하였던바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는 CCC이었고, 원고는 BBBBB에서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거나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어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도 아니하였으며, CCC의 요청에 따라 주주 명의를 CCC의 사실상 장인인 JJJ에게 이전하였던 것이므로, 원고가 BBBBB의 실질 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당심에서의 추가 주장).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BBBBB가 세금을 체납할 경우에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JJJ에게 명의신탁하기 위하여 이 사건 양도가 이루어진바, 이 사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이 사건 양도가 명의신탁인지 진정한 주식양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가 BBBBB의 주식 45%를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주주 명의를 JJJ에게 이전하여 이 사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JJJ이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JJJ은 단지 주주 명의만을 제공한 자일 뿐 이 사건 양도에 의하여 실제 주식을 양수한 자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JJJ에게 실제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JJJ에게 이 사건 주식을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갑 제4호증(주식 양수 양도 매매계약서)은, 원고로부터 BBBBB의 주식을 준다는 말을 듣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주식매매계약서를 본 적이 없다는 JJJ의 진술(갑 제8호증의 1)에 비추어 보면, JJJ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JJJ은 세무관청에서 이 사건 주식의 취득 경위와 원고 및 CCC과의 관계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서 조사받았는데, CCC은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술집에서 우연히 만나 친하게 된 사람이며, BBBBB가 아파트를 건설하는 회사라는 사실 외에 BBBBB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고, 위 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주식을 준다는 얘기만 들었을 뿐 주식매매계약서를 본 적도 없다면서, 자신이 이 사건 주식의 형식상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원고가 JJJ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주식을 JJJ에게 양도한 것이라면, 원고가 JJJ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어야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JJJ의 대여 금액이 얼마인지 언제 어떠한 경위로 대여하였는지도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④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JJJ은 원고가 제공한 다가구주택에서 2년간 거주하였다는 것인데, 타인 소유의 주택에서 무상으로 거주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JJJ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할 만한 자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JJJ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라면 의결권 기타 BBBBB의 주주로서의 권리나 영향력을 행사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제로 의결권 기타 권리나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⑥ 나아가 원고 스스로도 1심에서는 JJJ이 실질 주주라고 주장하였으나 당심에서는 JJJ이 실질 주주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CCC과 원고 사이의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JJJ이 이 사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명의상 주주에 불과할 뿐 실질 주주가 아니어서 이 사건 양도에 의한 주주권 이전의 효력이 없다면, JJJ에게 주주 명의를 양도할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로 추정되던 원고가 이 사건 양도 이후 시점인 이 사건 납세의무성립일 당시에도 여전히 실질 주주였다고 추정된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CCC이 이 사건 양도 이전 시점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자신 명의로 취득할 당초에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므로 원고 또한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당심 증인 최규식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12 내지 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는 CCC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은행 대출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주주 명의를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사정이라면 대표이사 명의만 차용하는 것으로도 충분하고 굳이 주주 명의까지 차용할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CCC이 원고의 주주 명의를 차용하여야 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고, CCC이 원고의 주주 명의를 차용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련하여 증권거래세 신고서에 날인하고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적이 있으며(갑 제6호증의 1, 2), 2010. 1. 22. 임시주주총회에 의장 자격으로 출석하여 의사록에 날인하기도 하였다(갑 제10호증).

③ 나아가 원고는 BBBBB에서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거나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 스스로 세무관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BBBBB에서 서울 출장 등 PF 대출업무, 분양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자신이 JJJ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당심 증인 KKK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BBBBB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BBBBB에 근무하면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약 ○○○○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의 형인 CCC이 BBBBB의 실질적 경영주였다 하더라도, 원고 역시 상당 정도 BBBBB의 업무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④ 뿐만 아니라,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요건을 갖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장・입증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그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그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며,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과시킬 수는 없으나, 여기서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함은 형식상의 주주가 아닌 실질적인 주주가 간접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실질적인 진정한 주주라면 그 법인의 이사나 대표이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과점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바(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7997 판결),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BBBBB의 경영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실질 주주로 추정되고 그 추정이 복멸되지 아니한 이상 여전히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BBBBB에서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거나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어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⑤ 원고로서는 이 사건 양도를 통하여 BBBBB의 세금 체납 시에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이익이 있다.

⑥ 원고가 당심에서 하는 추가 주장은 제1심에서는 전혀 하지 아니하였던 주장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자신이 실질 주주였음을 전제로 JJJ에게 실제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이 점에서도 원고의 당심 추가 주장은 쉽게 신뢰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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