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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6. 15. 선고 2015구합8107 판결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4853(2016.04.12)

제목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요지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사건

2015구합8107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대한민국

BB세무서장은, 원고들이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인

2011. 3. 31.로부터 3년이 도과한 2015. 7. 9.에 상속세경정청구를 하여 구 국세기본법

(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되었

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 BB세무서장의 거부결정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4830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7183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

이라고 하려면,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

어야만 하는데(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2469 판결 등), 경정청구권이 인정되

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납세자 등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위

2012두27183 판결,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9608 판결 등).

제45조의2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최초신고 및 수정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경정청구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이 2014. 12. 23. 법률 제

12848호로 개정되면서 '5년'으로 변경되었으나, 위 법 부칙 제1조 및 제7조 제2항에서

는 위 개정법은 2015. 1. 1.부터 시행하고, 그 시행 전에 종전의 제45조의2 제1항에 따

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

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

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위와 같은 법리 및 규정을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의 사망에 따

른 상속세 과세표준의 법정신고기한은 2011. 3. 31.이고, 원고들이 이로부터 3년이 경

과한 2015. 7. 9.에 상속세경정청구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경정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피고 성북

세무서장이 이를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고들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고, 피고 성북세무

서장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4.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

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

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

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잘못 납부한 금액(이른바 오납액)'이라 함은 납부 또는 징수의 기초가 된 신고

(신고납세의 경우) 또는 부과처분(부과과세의 경우)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임에도 불

구하고 납부 또는 징수된 세액을 말하고,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른바 초과납부액)'이

란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나 그 후 취소 또는 경정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세액을 말하며, '환급세액'은 적법히 납부 또는 징수되었으나 그

후 국가가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게 되어 각 개별 세법에서 환부하기로 정한 세액을

말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31768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들은 합계 000,000,000원의 상속세를 과오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대한

민국에 대해 위 금액의 환급을 구하나,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피고 BB세무서장에 대

하여 상속세경정거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부적법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

고들의 이 사건 상속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가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

으며, 달리 원고들의 이 사건 상속세 신고가 이후 취소 또는 경정되었음을 인정할 자

료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들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 대

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변론종결

2016. 5. 4.

판결선고

2016. 6. 15.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1. 피고 BB세무서장이 200××. ×. ×.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각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소외 망 이00(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망인은 20××. ×. ××.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20××. ×. ××. 피고 BB세무서장에게 00시 00구 00동 000-1 외 8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과 세표준을 신고(납부할 세액 0,000,000,000원)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세 신고'라 한다).

나. 피고 BB세무서장이 이 사건 각 토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여 공매처분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감정가액을 합계0,000,000,000원으로 평가하였고, 원고들은 2015. 7. 9. 피고 BB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를 위 감정가액으로 하여 상속세액을 0,000,000,000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상속세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위 피고는 20××. ×. ×.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 결정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4. 1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들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 BB세무서장의 본안전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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