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06. 29. 선고 2017두40365 판결
(심리불속행)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51995 (2017. 3. 17)
제목
(심리불속행)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요지
(원심 요지)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