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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05. 20. 선고 2015구단32708 판결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2033 (2015.06.17)

제목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농지 소재지에 주민등록된 기간은 oo개월여에 불과한 점,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비료 농약 구입내역, 농기계 보유현황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 8년자경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

2015구단327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4. 8

판결선고

2016. 5.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신 앞으로 1965. 6. 30. 경기 파주시 야동동 *** 답 2,348㎡ 및 같은

동 %%%6 답 2,314㎡(이하 두 필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57. 3.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보유하다가 2013. 11. 11. 임의경매절차로 매각되었다.

나. 원고는 2014. 5. 31. 피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토

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쌀 직불

금 등의 현황 등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한 뒤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재촌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2014. 11. 4.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67,755,4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4. 24.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17. 기각

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6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출생 이후 1975.까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인 파주에서 거주하였고 원고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1958.경부터 1975.경까지 파주시에 거주하면서 군복무기간인

1966. 9. 22. ~ 1969. 8. 27.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가족들과 함께 이 사건 토지

를 자경하였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등기상으로는 원고가 1956. 3.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집안 대대로 장자가 상속받아 경작해온 토지로서 원고의 할아버지인 이창년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다

가 1955. 2. 21. 사망하였고, 원고의 아버지인 이복성은 6.25전쟁 때 생사불명이 되어

1982. 10. 19. 실종선고로 생사불명기각 만료일인 1961. 7. 21. 사망간주 되어 사실상

원고가 할아버지인 이창년이 사망한 1955. 2. 21.경 원고가 조부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상속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창년이 자경한 기간을 합산하면 8년 자경요건을 충족한다.

나.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농지를 직접 경작한 점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후 양도한 때까지 8년 이상 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입하여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1964. 2.경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64. 3. 서울 소재 건국대학교에 입학하였고 대학 재학 중인 1966. 9. 22. ~ 1969. 8. 27.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하여 1971. 2. 대학을 졸업한 점,원고는 1974. 2. 25. ~ 1975. 9. 30. 파주 소재 삼광중학교에 근무한 점을 종합할 때, 원고가 중고등학교를 재학하는 동안에는 가사 어머니를 도와 농사를 지었다고 하더라 도 원고가 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입하여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고등학교를 졸업 한 이후 서울 소재 대학에 입학하여 군 복무를 하고 대학을 졸업한 1971. 2.경까지는 원고가 파주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입하여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할아버지인 이$$은 1955. 2. 21. 사망하였고,

원고의 아버지인 이##이 1961. 7. 21. 사망간주된 것이어서 원고가 할아버지인 이$$

년으로부터 직접 상속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제 1호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의 경작기간을 원고의 경작기간에 합산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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