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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11. 10. 선고 2016구합68120 판결
이의신청만을 거친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제목

이의신청만을 거친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이의신청만을 거친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혜수

피고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0. 13.

판결선고

2016. 11. 10.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523,166,3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8. 23. 서울 강남구 OO동 739-21 대 49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5. 8.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4. 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AA'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AA의 사업 전체를 주식회사 BB(대표자 김CC, 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DD타운,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와 통합하기로 하고, 2014. 4.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1. 9.자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이 사건 법인은 신정회계법인에 위와 같은 현물출자가액을 감정하여 자산가액을 약 68억 9,000만 원, 부채가액을 약 63억 9,200만 원으로 하여 원고에게 순자산가액 약 4억 9,700만 원 상당의 출자지분을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 30. 피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소정의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286,240,792원에 관한 이월과세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우발채무로서 AA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부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어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과세예고 통지하였고, 2016. 1. 4.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1,523, 166,34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4. 1. 서울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5. 12. 기각되었고, 그 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가 국세기본법상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55조 제1항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만을 하였을 뿐 이의신청 기각 통보가 있은 후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이의신청을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나아가, 심판청구 내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 기간인 '이의신청 기각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90일'도 이미 도과하였으므로 소송요건의 보완도 불가능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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