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심 판결과 같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출 당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 인용 판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출 당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5누524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갑
피고, 피항소인
부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6. 30. 선고 2014구단10636 판결
변론종결
2016.3.16.
판결선고
2016.4.6.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5면 밑에서 13행의 "단정할 수 없고"부터 14행의 "아닌 점"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단정할 수 없고(청산으로 소멸하는 법인과 달리 개인사업자는 폐업으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이월결손금 공제 방식에도 차이가 있는 것이고, 개인사업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지 못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하더라도 이후 부동산 임대업을 다시 영위할 경우 이전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항상 이월결손금을 종국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도 아니다), 법인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계산시 결손금은 잉여금의 범위 내에서 상계되므로(법인세법 제79조 제4항), 잉여금의 규모에 따라 이월결손금이 모두 상계되지 못할 수도 있어 항상 이월결손금에 포함된 감가상각비가 전액 상계되어 공제될 수 있는 것도 아닌 점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