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4.06 2015누524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5면 밑에서 13행의 “단정할 수 없고”부터 14행의 “아닌 점”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단정할 수 없고(청산으로 소멸하는 법인과 달리 개인사업자는 폐업으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이월결손금 공제 방식에도 차이가 있는 것이고, 개인사업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지 못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하더라도 이후 부동산 임대업을 다시 영위할 경우 이전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항상 이월결손금을 종국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도 아니다
), 법인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계산 시 결손금은 잉여금의 범위 내에서 상계되므로(법인세법 제79조 제4항), 잉여금의 규모에 따라 이월결손금이 모두 상계되지 못할 수도 있어 항상 이월결손금에 포함된 감가상각비가 전액 상계되어 공제될 수 있는 것도 아닌 점 】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