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153 (2010.02.19)
제목
양수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내용, 검인계약서의 내용 및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등을 고려하면 부동산을 155백만원에 양도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4,240,7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2009. 5. 12.'는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4.경 ○○ ○○구 ○○동 411-53 지상 건물 내 지층 5호 163.73㎡ 및 위 ○○동 411-53 대 1,273㎡ 중 52.39/1273 지분(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03. 2.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해 2. 1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김AA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4. 3. 24. 피고 측에, 위 가.항 기재 이 사건 부동산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와 관련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가액을 75,000,000원, 취득가액을 61,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액을 657,000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다.
다. 한편, 김AA는 2003. 11.경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서 2003. 11. 12.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15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09. 5. 11. 원고에게, 원고가 김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55,000,000원에 양도하고도 그보다 낮은 75,000,000원에 양도한 것처럼 선고하여 세금을 탈루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15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한 다음 기납부 된 세액을 제외한 14,240,730원을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2, 3, 10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2. 10.경 홍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75,0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 그 후 홍BB가 김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55,000,000원에 미등기전매를 하였으므로, 양도가액 75,000,000원을 초과한 가액이 원고에게 귀속된 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가액은 75,000,000원이므로, 이 사건 양도의 실지양도가액이 155,000,000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02년의 경우(공시일 2002. 6. 29.) 104,780,000원(㎡당2,000,000원)이고,2003년의 경우(공시일 2003.6.30.) 116,829,700원(㎡당 2,230,000원)이다.
(2) 원고는 2003. 2. 25.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김AA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그 후 김AA는 2003. 11.경 서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3) 김AA가 2003. 11.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검인계약서에는, 원고가 2003. 2. 14. 김AA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55,0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부터 2003. 2. 24.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4) 원고는 2004. 3. 24.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에 관한 매매계약서만을 제출하고 그 실지양도가액 및 양도거래 당사자를 알 수 있는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5)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는 원고, 근저당권자는 주식회사 조흥은행으로 된 근저당권 2개(채권최고액 합계 75,000,000원)가 1990. 4. 내지 1990. 5. 각 설정되었는데, 2003. 2. 5. 위 2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같은 날 채무자는 홍BB, 근저당권자는 △△동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은 104,01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홍BB는 2003. 2. 10.경 △△1동 새마을금고에서 8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 5, 6,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1동 새마을금고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2) 위에서 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내용, 위 검인계약서의 내용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중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2003. 2. 24. 경 김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가액 155,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원고가 홍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75,0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 그 후 홍BB가 김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홍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거나 홍BB가 김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하였음을 알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또한 위 검인계약서 작성 경위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홍BB가 2003. 2.경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1동 새마을금고에서 위 금원을 대출받았다는 사정 및 갑 제1, 2, 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155,000,000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