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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27 2016두42883
법인세징수 및 부과처분 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인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46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일랜드 법인인 Intellectual Ventures International Licensing(이하 ‘IV IL’이라 한다)의 설립목적과 운영현황, 인적물적 설비,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 사용료 소득의 지배관리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IV IL은 형식상 거래당사자의 역할만을 수행하였을 뿐, 원고가 2010년에 IV IL에 지급한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IV IL의 지배회사로서 미국법인인 Intellectual Ventures Global Licensing, L.L.C(이하 ‘IV US’라 한다)이고, 이러한 형식과 실질의 괴리는 오로지 대한민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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