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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 09. 25. 선고 2014누6976 판결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형식적으로 배당금을 수령한 MM법인으로 볼 것인지, 그 배후의 미국 모기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1354(2014.11.07)

제목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형식적으로 배당금을 수령한 MM법인으로 볼 것인지, 그 배후의 미국 모기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

요지

원천징수의무에 대한 감면을 주장하는 원고는 MM법인이 한-몰타 조세조약상 수익적소유자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살펴 본 사정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사건

대구고등법원-2014-누-6976(2015.09.25)

원고

AA유한회사

피고

경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07.24

판결선고

2015.09.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3,66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24호증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0쪽 열둘째줄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AA법인이 현재 원고를 비롯한 4개의 자회사를 통하여 60여개의 계열회사를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더라도 BB의 중간매개체로서 형식적인 지배와 거래를 통하여 이자 배당 등 자본거래 소득에 대한 조세를 회피하거나 감면받는 것 이외에 다른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앞서 살펴 본 AA법인의 설립과정 및 프로젝트 플로이드 한국의 목적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지배구조가 지속될 것인지도 의문이다.

-제1심 판결문 제30쪽의 마지막 줄 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은 외국법인에 대하여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일정한 비율의 금원을 법인세로 원천징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한몰타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은 한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몰타의 거주자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 등에게도 과세할 수 있고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 자본금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 소유하는 회사인 경우 배당총액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소송에 있어서 비과세요건, 면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에 대한 감면을 주장하는 원고는 AA법인이 한몰타조세조약상의 수익적 소유자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살펴 본 사정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아울러 개정된 OECD 모델조세협약의 주석에는 배당금 수취인이 지급받은 금액을 다른 인에 전달할 계약상 또는 법적의무에 제약받지 않고 동 지급액을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가진다면 동 수취인은 해당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OECD 모델조세협약의 주석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고 볼 수도 없어, 법적인 구속력이 인정될 수는 없고 조약을 해석함에 있어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뿐이며 위 주석의 전체적인 내용도 배당금을 사용하고 수익할 완전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수익적 소유자라는 것이므로, 위 주속에 의할 때도 AA법인을 수익적 소유자라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고 K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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