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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2.18 2015두55011
법인(원천)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인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46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몰타공화국 법인인 H limited(이하 ‘H’라 한다)의 설립 목적이나 운영현황, 인적물적 설비, 배당금의 지급 경위 및 지배관리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H는 형식상 거래당사자의 역할만을 수행하였을 뿐 원고가 2009년 H에 지급한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는 H의 지배회사인 미국법인이고, 이러한 형식과 실질의 괴리는 오로지 대한민국과 몰타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몰타 조세조약’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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