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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1 2015누5343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9쪽 제17행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다음에 “(항소심에서 제출된 갑 제2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한다.

제10쪽 제16행의 “적정임대료 68,847,516원” 다음에 “(이 사건에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가액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약정에 정해진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적정임대료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아래 2011년 3월 적정임대료도 같다)”를 추가하고, 제13쪽 이하의 “관계 법령”에 이 판결 별지 관계 법령의 내용을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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