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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1. 20. 선고 2014누44351 판결
폐동 거래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 여부 및 명의위장 사업자에 관한 악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의 충분한 입증이 필요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907 (2014.02.10)

제목

폐동 거래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 여부 및 명의위장 사업자에 관한 악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의 충분한 입증이 필요함

요지

폐동과 같은 폐자원의 경우, 그 유통구조 및 거래의 특성상 해당 물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가 없으므로,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존재),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인정됨

사건

서울고등법원2014누44351 (2016.01.20)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산업

피고, 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907 (2014.02.10)

변론종결

2015.07.22

판결선고

2016.01.2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BB세무서장이 2011. 12. 15. AA산업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4,575,420원 및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594,341,69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AA산업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 2면 7행 '52-3'을 '572-3'으로 고친다.

○ 4면 밑에서 4~6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6호증'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BB세무서장의 주장 요지

CC자원, 주식회사 DD금속(이하 'DD금속'이라 한다), 주식회사 EE상사(이하 'EE상사'라 하고, CC자원, DD금속과 통틀어 '이 사건 매입처들'이라 한다) 중 CC자원 대표 고FF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유죄판결(GG지방법원 0000고합000호)을 선고받은 점, 세무조사 과정에서 고FF이 AA산업 대표이사 최HH의 지시에 따라 허위로 폐동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A산업이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나. 판단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① 이 사건 매입처들 중 CC자원 대표인 고FF은 "2010년 제2기 및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AA산업에게 853,960,850원 및 2,796,612,47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5. 6. 4.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되어 그 무렵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② 과세관청이 AA산업을 가공거래의 매출거래처로 확정한 것은 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나온 고FF의 진술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고FF은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법정에서 AA산업의 대표이사 최HH의 지시에 따라 허위로 폐동거래를 하였다'는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위와 같이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③ CC자원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결과 그 사업장 소재지에는 계근대가 설치되어 있고 마당에 고철이 야적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될 뿐 아니라 그 매출거래처와 거래가 대부분 정상거래로 확정되었다.

④ 나머지 매입처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 결과에서도 EE상사(대표 진JJ)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에서 실제 사업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고, DD금속의 경우 대표자인 마KK이 AA산업에게 폐동을 실제로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KK에게 거래를 지시하였다는 정LL 또는 EE상사의 대표 진JJ에 대하여는 거래와 관련한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정LL, 진JJ과 AA산업의 관계는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⑤ AA산업은 20여 곳에 이르는 매입처로부터 폐동 등을 공급받아 정상적인 매출거래를 하여 그 매출액에 상당하는 매입거래가 있었다.

⑥ AA산업과 그 대표이사인 최HH은 이 사건 매입처들 일부(DD금속, EE상사)와의 거래가 포함된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의 피의사실로 고발되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앞서 든 증거, 갑 제26 내지 28호증, 을 제23,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소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B세무서장의 AA산업에 대한 가공거래 확정은 고FF의 당초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이나, 고FF이 세무조사에서 한 당초 진술을 번복하여 'AA산업과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고FF의 진술번복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고FF의 당초 진술을 믿기 어렵게 된 점, ② DD금속의 대표자 마KK에게 지시를 하였다는 정LL이나 EE상사의 대표 진JJ 등 가공거래의 주요 관련자라는 이들과 AA산업 사이의 관계가 밝혀지지 아니한 점, ③ AA산업은 매입처 20여 곳과 정상적인 매출거래를 하여 그 매출액에 상당하는 매입거래 또한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BB세무서장이 그 중 이 사건 매입처들 3곳에 대하여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이 사건 처분에 이른 점, ④ AA산업과 그의 대표이사 최HH이 이 사건과 관련한 형사절차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등에다가, 비철금속의 유통구조와 AA산업의 폐동 거래경위 등 제1심에서 든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BB세무서장이 내세우는 증거만으로 AA산업과 이 사건 매입처들 사이의 거래가 가공거래이고 그와 관련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B세무서장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선의 및 무과실 해당 여부

나아가 설령 BB세무서장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AA산업이 그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봄이 옳다.

사업자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나, 사업자가 그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두652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폐동과 같은 폐자원의 경우, 그 유통구조 및 거래의 특성상 해당 물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66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AA산업은 이 사건 매입처들과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시설에 대한 확인을 거쳤고, 각 매입처로부터 사업자등록증, 결제계좌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았으며, 폐동을 납품받을 때마다 거래명세서, 계량증명서, 입고확인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남겨 두었고, 폐동 대금을 이 사건 매입처들의 각 결제계좌로 이체하기도 한 점, 여기에 물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 전단계 매입처가 정상거래자인지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폐동의 유통구조 및 거래 특성상 AA산업에게 이 사건 매입처들이 AA산업의 다른 매입처와 달리 명의상의 공급자에 불과한지 여부에 관하여 의심을 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B세무서장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AA산업에게 이 사건 매입처들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소결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BB세무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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