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2019 (2009.08.11)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0590 (2008.05.21)
제목
일괄 양도된 경우로 각 자산별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모자지간으로 각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편의 등을 이유로 임의로 자산별 매매대금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가 각 매매계약서의 기재와 달라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볼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8,350,810원 및 1,308,48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항소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인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이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대한 아무런 기준을 규정하지 않아 그 판단을 오로지 과세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기고 있어 위 법률 조항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23조 제1항과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59조에 반하 는 위헌적인 규정이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나 부담금의 부과요건파 징수절차를 법률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부과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법률 또는 그 위임에 따른 명령 ・ 규칙의 규정은 일의적이고 명확해야 할 것이나, 법률규정은 일반성, 추상성을 가지는 것이어서 법관의 법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 ・ 명확화될 수 있으므로,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규정이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와 전체적 체계 빛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해 질 수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 하여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등 참조).
이런 전제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보건대, 비록 그 조항에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관한 판단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입법취지 및 규정의 내용과 전후맥락에 비추어 보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취득하거나 양도하면서 그 가액을 구분하여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가액의 구분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각각의 객관적 가치와 거래목적, 공시가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는 경우 등 구체적 사안에서 해석을 통하여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충분히 구분해 낼 수 있고 그로써 규정의 의미가 분명해 질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위헌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