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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6.01.18 2015누290
토지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1행의 “L”을 “B”로 고치고, 제4면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5) 이 사건 각 토지의 2008. 5. 31. 기준 공시지가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을 제5호증 에 기재된 신고가격을 비교하면, 별지 표와 같이 각 필지별로 공시지가의 약 4배의 가격으로 신고가격을 기재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신고서의 각 필지별 합계액 305,000,000원과 제1매매계약의 매매대금 304,979,400원은 큰 차이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는 각 필지별로 공시지가의 약 4배의 가격으로 매매대금을 정한 다음 이를 모두 합산하여 이 사건 전체 토지의 매매대금을 결정하였고, 이렇게 정해진 매매대금을 이 사건 전체 토지의 면적인 13,926㎡로 나눈 근사값인 21,900원으로 1㎡당 매매대금을 정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1㎡당 금액에 전체 면적을 다시 곱한 304,979,400원을 매매대금으로 제1매매계약서에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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