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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01. 14. 선고 2015구합61413 판결
이 사건 거래 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2369 (2014.11.19)

제목

이 사건 거래 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라고 보기 어려움

요지

이 사건 거래 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분명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사건

2015구합6141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11.26.

판결선고

2016.01.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과세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 및 소득자 김BB,위CC, 민DD에 대한 2010년 귀속 소득금액 ○원(김BB ○원, 위CC ○원, 민DD ○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3. 23. 소프트웨어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527,700,000원, 총 발행주식 5,000,000주 규모의 비상장 회사이고, 김BB, 위CC,민DD은 원고의 임원들이다.

"나. 원고는 2010. 10. 26. 2008년경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던 자기주식 20,000주를 1주당 6,500원으로 하여 김BB에게 5,200주, 위CC에게 10,000주, 민DD에게 4,800주(이 하 이를 통틀어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에 따라 특수관계자들인 김BB,위CC,민DD에게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별지1 계산내역과 같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3조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518,740,000원(= 1주당 25,937원 x 20,000주)으로 평가한 후 위 가액과 이 사건 거래의 양도가액의 차액인 388,740,000원(= 518,740,000원 - 130,000,000원)을 익금산입하여 2013. 11. 4. 원고에 대하여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26,142,39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이후 추가로 연구인력개발비를 세액공제하여 위 법인세를 7,976,821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위 차액을 김BB, 위CC, 민DD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김BB에 대한 101,072,400원,위CC에 대한 194,370,000원,민DD에 대한 93,297,600원을 2010년 귀속 소득금액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법인세 경정결정과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통틀어'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1. 1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7, 8호증,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 인데, 이 사건 거래 전후에 원고의 주식이 1주당 5,000원 내지 6,500원에 거래된 사례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2013. 12. 26. 이 사건 거래를 취소하고 김BB, 위CC,민DD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반환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원인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회사가 설립된 후 원고의 주식은 아래 표와 같이 거래되었다.

2) 위 거래당사자 중 임○○, 김BB,위CC,민DD은 거래 당시 원고의 임원이었 고,김XX, 김VV, 박NN,심MM은 원고의 직원이었으며,이PP은 원고의 주주였다.

"3) 주식회사 WW스(이하WW스'라고 한다)는 2009년경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김BB가 사내이사로서 지배적인 업무처리를 하던 회사이고, 주식회사 YY(이하YY'이라 한다)은 2011년경 원고의 임원들인 김BB,위CC,민DD과 원고의 직원들인 김XX,김VV,박NN,심MM이 전체 20,000주의 주식 중 12,800주를 소유하고 있던 회사이며, 김LL은 YY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4) 한편, 최JJ, 신HH은 원고와 YY에 용역을 제공하던 사람들인데,그 용역의 대가로 최JJ는 2010년 12,000,000원, 2011년 39,000,000원 상당을, 신HH은 2009년 11,000,000원,2010년 내지 2012년 및 2014년 각 36,000,000원,2013년 34,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라. 저가양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 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되기는 하나(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두1287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4447 판결 등 참조), 이 때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이 사건 거래 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분명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피고가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위 표의 순번 1,4, 5, 8 거래 및 순번 7 중 위CC과의 거래는 원고의 임직원들 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3호의 특수관계자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각 거래의 주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② 위 표의 순번 2, 9 거래는 원고의 주주들로서 원고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특수관계자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그 주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③ 위 표의 순번 3 및 순번 7 중 YY과의 거래는 원고가 자신의 임직원을 통해 그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의 특수관계회사와의 거래이므로 그 주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고,게다가 원고도 순번 3 거래가 대표이사이던 김BB가 WW스가 보유한 원고의 주식 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채권으로 김BB의 원고에 대한 횡령금 반환 채무를 상계하는 과정에서 주식의 가액을 현저히 높게 평가한 것으로서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④ 위 표의 순번 7 중 김LL과의 거래는, 원고가 그 임원들인 김BB, 위CC,민DD을 통해 YY의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여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으므로 YY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저ᅵ2호 가목,동법 시행령 제3조 제 1호 마목의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로 볼 수 있고, 김LL은 위 계열회사의 임원으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렵다.

⑤ 최JJ, 신HH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원고와 YY에 대한 용역의 제공기간 및 거래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직원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순번 7 중 최JJ,신HH과의 거래가 제3자간의 거래로서 주식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처분의 원인이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김BB,위CC, 민DD이 2013. 12. 26. 이 사건 주식 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이는 이 사건 거래 당시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후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거래로 인한 법인세 부과 및 소득금액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거래와는 별도의 양도거래로 보아야 하고,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 2013. 12. 26.자 거래는 그 실질에 있어서 과세처분 후 계약을 합의해제한 것과 같으므로 과세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4. 28. 선고 96누15442 판결 등 취지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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