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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 01. 13. 선고 2015누10545 판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은 사업의 양도는 포괄적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1699 (2015.04.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전2423(2014.11.03)

제목

사업의 동일성이유지되지 않은 사업의 양도는 포괄적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모텔양도에 대해 포괄적양도양수로 신고하였으나 양수인은 여관 양수후 임대를 줌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이유지되지 않는 등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대한 객관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54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5.04.23. 선고 2014구합11699

변론종결

2015.12.16.

판결선고

2016.01.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19.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133,433,200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4면 제5행의 "증인 김@@의 증언"을 "제1심 증인 김@@의 증언, 당심의 00구청장 및 kk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로, 제6, 7행의 "1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00의 증언"을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김00의 증언"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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