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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9.19.선고 2012고합32 판결
,60(병합)가.공직선거법위반·나.정당법위반
사건

2012고합32 , 60 ( 병합 ) 가 . 공직선거법 위반

나 . 정당법위반

피고인

1 . 가 . 나 . 김00 , 국회의원

2 . 가 . 김 * * , 교수

3 . 가 . 송00 , 무직

4 . 가 . 박OO , 무직

5 . 가 . 조00 , 농업

검사

이규원 ( 기소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권용석 , 이규철 , 박승민 ( 피고인 김

00 , 김 * * 을 위하여 )

대전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승진 ( 피고인 송00 , 박00 , 조00

을 위하여 )

판결선고

2012 . 9 . 19 .

주문

피고인 김00를 판시 제3 내지 5 , 7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5 , 000 , 000원에 , 판시 제6의

죄에 대하여 벌금 2 , 000 , 000원에 , 피고인 김 * * 을 벌금 3 , 000 , 000원에 , 피고인 송00을

벌금 5 , 000 , 000원에 , 피고인 박00 , 조00을 각 벌금 2 , 000 , 000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 김OO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부여군 · 청양군 선거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 마하여 당선된 사람 ( 2011 . 12 . 13 . 예비후보자로 등록 ) 이다 . 피고인 김 * * 은 피고인 김 100의 배우자이다 . 피고인 송00은 피고인 김00와 함께 설립한 계백호국정신 운동본 부 ( 이하 ' 계백운동본부 ' 라 한다 ) 의 사무국장이자 피고인 김00의 ‘ 특보 ' 이다 . 피고인 박 00은 전 부여군 청소년수련원장으로 계백운동본부의 회원이자 피고인 김00의 고향인 부여군 초촌면 선배이다 . 피고인 조00은 새누리당 부여군 당원협의회 규암면서부당회

장이자 같은 군 농업경영인연합회 규암면 지회장이다 .

[ 2012고합32 ]

1 . 피고인 김 * * , 송00 , 박00의 기부행위제한 위반 등

국회의원 후보자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 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 를 할 수 없고 , 후보자와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 · 단체 또는 그 임 · 직원은 선거 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

그리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 ·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 방송 · 신문 · 뉴스통신 · 잡지 , 그 밖의 간행물 , 정견발표회 · 좌담 회 · 토론회 · 향우회 · 동창회 · 반상회 , 그 밖의 집회 , 정보통신 ,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 의 설치 ,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또한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 를 지지 ·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 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 인사장 , 벽보 , 사진 , 문서 · 도화 , 인쇄물이나 녹음 · 녹화테이 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 첩부 · 살포 ·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 이하 제

내지 4 , 7항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김 * * , 송00 , 박OO은 공모하여 , 2011 . 12 . 2 . 18 : 00경 충 남 부여군 홍산면에 있는 ' 00 ' 식당에서 , 최00 등 선거구민 9명에게 피고인 김00의 지지를 부탁하며 384 , 56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 ' 나의 길 , 도전과 극복 그리고 희 망 ' 이라는 제목의 피고인 김00의 저서 9권 108 , 000원 상당 ( 권당 12 , 000원 ) 을 무상으로 배부 하였다 .

한편 , 피고인 김 * * , 송00 , 박OO이 위 선거구민 9명에게 제공한 책에는 위 김00의 명함 2장 ( 위 김00의 사진이 게재된 한나라당 부여 · 청양 당원협의회 위원장 직함 , 계 백운동본부 위원장 직함 ) 이 꽂혀 있었고 , 계백운동본부의 홍보 팸플릿이 함께 배부되었

이로써 피고인 김 * * , 송00 , 박OO은 공모하여 , 위 김00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위 김00의 명함 등을 통 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고 , 이와 동시에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 2 . 피고인 김 * * , 송00의 기부행위제한 위반 등

피고인 김 * * , 송00은 공모하여 , 2011 . 12 . 12 . 12 : 0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에 있는 ‘ # # 식당에서 , 전OO 등 선거구민 등 10명 ( 모두 계백운동본부 신입회원 ) 에게 위 김00의 지지를 부탁하며 215 , 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 위 김00의 위 저서 10 권 120 , 000원 상당을 무상으로 배부하였다 .

한편 , 피고인 김 * * , 송00이 위 선거구민 등 10명에게 제공한 책에는 위 김00의 명 함 2장 ( 위 김OO의 사진이 게재된 한나라당 부여 · 청양 당원협의회 위원장 직함 , 계백운 동본부 위원장 직함 ) 이 꽂혀 있었고 , 계백운동본부의 홍보 팸플릿이 함께 배부되었다 .

이로써 피고인 김 * * , 송OO은 공모하여 , 위 김00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위 김00의 명함 등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고 , 이와 동시에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

3 . 피고인 김00의 기부행위제한 위반 등

피고인 김00는 2011 . 11 . 21 . 18 : 0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에 있는 ‘ @ @ ’ 식 당에서 , 선거구민들 간의 계모임 ( 오삼회 ) 에 참석하여 지00 등 선거구민 9명에게 자신 의 사진과 주요 경력 등이 기재된 명함을 배부하고 , “ 국회의원 선거에 나온다 , 잘 부탁 한다 ” 는 취지로 말하여 인지도 제고 내지 지지 호소 발언을 하고 , 자신의 위 저서 9권 108 , 000원 상당을 무상으로 배부하였다 .

이로써 위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함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고 , 기부행위를 하였다 .

4 . 피고인 김00 , 조00의 기부행위제한 위반 등

피고인 김00 , 조00은 공모하여 , 2011 . 12 . 7 . 18 : 0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에 있는 ' * * ' 식당에서 , 부여군 농업경영인연합회와의 간담회를 빙자하여 선거구민인 최병국 ( 회 장 ) 등 부여군 농업경영인연합회 임원 및 읍 · 면지회장인 최00 , 이OO , 전00 , 노00 , 박00 , 전00 , 이00 , 이00 , 조00 , 조00 , 이00 등 11명에게 자신의 사진과 주요 경력 등이 기재된 명함을 배부하고 , “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니 많이 도와 달라 ” 는 취지로 말 하여 인지도 제고 내지 지지 호소 발언을 하고 , 299 , 2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피고인 김00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자신 의 명함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

5 . 피고인 김00 , 송00의 유사기관 설립

누구든지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후보자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 함 ) 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 · 후원회 · 연구소 · 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 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 · 단체 · 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할 수 없다 .

그럼에도 피고인 김00 , 송00은 공모하여 2011 . 7 . 12 . 경 계백운동본부를 설립하여 그 부여 사무실을 개소한 다음 , 2011 . 8 . 18 . 경 ' 21C 부여신문 ' 하단에 ' 계백장군의 오 천결사대 회원모집 ’ 이라는 제하로 광고를 게재하는 등 계백운동본부 회원 모집을 하면 서 그 선거구민의 연락처를 활용하여 선거운동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 위 제1 , 2 항 기재와 같이 계백운동본부 위원장 직함이 기재된 김00의 명함을 배부하고 , 위 제2 항 기재와 같이 계백운동본부 모임활동을 빙자하여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 등을 하고 ,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동 본부 모임활동을 명분으로 지역 내 행사에 참석하거나 각종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조직 인 위 계백운동본부를 설립하였다 (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수시 로 ’ 선거구민들에게 선거운동 관련 메시지를 발송하고 계백운동본부 위원장의 명함을 배부하고 , 계백운동본부의 활동을 명분으로 ' 여러 ’ 행사에 참석하였으며 , 계백운동본부 의 사무실에 선거운동을 위한 전화 ‘ 여러 ’ 대를 가설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 검사가 제 출한 증거만으로는 , 위 피고인들이 ' 수시로 선거운동 관련 메시지를 발송하거나 명함 을 살포하고 , ' 여러 ’ 행사에 참석하였으며 선거운동을 위한 전화 ‘ 여러 ’ 대를 설치하였 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 또한 검사는 이 부분에 대한 공소장 기재 말미에 “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와 유사 한 조직을 설립하고 그 시설을 설치하였다 ” 로 기재하였으나 , ' 설치 ' 를 설립 ’ 과 별도로 기소한 것이 아니라 ‘ 설립 ' 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 태양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 ‘ 설립 ' 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 설치 ' 에 대하여 별도 판단하지 않는다 ) .

6 . 피고인 김00의 정당법위반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 · 시 · 군 , 읍 · 면 · 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 다 . 다만 , 누구든지 시 · 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김OO는 2011 . 9 . 15 . 경 한나라당 ( 현 새누리당 , 이 하 같다 ) 부여군 · 청양군 당원협의회 위원장에 임명되자 ,

가 .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145 수정상가 2층에 있는 계백운동본부 부여 사무실 에 위 당원협의회의 운영을 위한 사무실을 두고 ,

나 . 2011 . 10 . 27 . 경 충남 청양군 읍내리 196 - 1에 있는 계백운동본부 청양 사무실에 위 당원협의회의 운영을 위한 사무실을 두었다 .

[[ 2012고합60 ]

7 . 피고인 김00의 기부행위제한 위반 등

피고인 김OO는 2011 . 12 . 7 . 17 : 00경 충남 부여군 은산면 신대리에 있는 ' & & ' 식당 에서 , 선거구민인 ‘ 부여군 감리교회 소속 장로단 ’ 30여명이 있는 가운데 “ 군 생활을 하 다 이제 사회 첫 발을 내딛는 것이니 잘 부탁한다 , 차후에 기회가 되면 국회의원에 도 전할 테니까 잘 부탁드린다 ” 는 취지로 말하여 인지도 제고 내지 지지 호소 발언을 하 고 , 박OO , 이00 , 임00 , 신00 , 이OO , 김OO , 성명불상자 1인 등 7명에게 위 저서 7권 84 , 000원 상당 ( 권당 12 , 000원 ) 을 수행원인 박00를 통하여 무상으로 배부하였다 .

이로써 위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하고 ,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의 사실 ]

1 .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김 * * , 송00 , 박OO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김 # # 의 일부 진술기재

1 . 제2 , 3회 각 공판조서 중 각 동영상 파일에 대한 검증조서의 기재

1 . 피고인 김 * * , 송0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 노0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 김 # # , 최00 , 김 & & , 이00에 대한 각 문답서

1 . 관련서류 등 ( 증 제13호 , 증 제14호 ( 2011 . 12 . 2 . 00 식당의 식사내역 기재장부 사

본 ) , 증 제15호 ( 2011 . 12 . 2 . 00 참석자 통화내역 ) , 2012고합32호 사건 증거기록

212 내지 217쪽 } , 수사보고 ( 송00 수첩 일부 사본 첨부 ) , 금융거래명세조회 , 금융정

보제공 인적사항 , 예금가입 신청서

[ 판시 제2의 사실 ]

1 .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김 * * , 송00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 증인 이00 , 전00의 각 법정진술

1 .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배00의 진술기재

1 . 오00 , 박00에 대한 각 문답서

1 . 참고자료 등 ( 2012고합32호 사건 증거기록 311쪽 )

[ 판시 제3의 각 사실

1 .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김00의 일부 진술기재

1 . 제2회 공판조서 중 동영상 파일에 대한 검증조서의 기재

1 . 지00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 유00 , 김00 , 김00 , 장00 , 유00에 대한 각 문답서

[ 판시 제4의 각 사실

1 .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김00 , 조00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 증인 최00의 일부 법정진술

1 .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00의 일부 진술기재

1 . 피고인 김00 , 조0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 조00 , 전00 , 노00 , 박00 , 전OO , 이00 , 이00에 대한 각 문답서

1 . 이00 작성의 자술서

1 . 참고자료 등 ( 2012 . 2 . 2 . 예약현황을 변경한 사진 , 2012고합32호 사건 증거기록 675

내지 677쪽 )

[ 판시 제5의 사실 ]

1 . 증인 박OO의 일부 법정진술

1 .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김00 , 송00의 각 일부진술 기재

1 . 피고인 김00 , 송0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 박OO에 대한 각 문답서

1 . 수사보고서 ( 압수수색 자료 중 메모지에 기재된 전화기 설치장소 확인 보고 , 계백호

국정신운동본부 홈페이지 출력 ) , 관련사진자료 11부 , 2011 . 8 . 25 . 21C 부여신문의

김00의 인터뷰 기사 신문 , 경고조치문서 사본

[ 판시 제6의 사실 ]

1 . 피고인 김00의 법정진술

1 . 김 @ @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 수사보고서 ( 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 )

[ 판시 제7의 각 사실

1 . 피고인 김00의 일부 법정진술

1 . 증인 박OO , 임00 , 이OO , 신00의 각 법정진술

1 . 내사보고 ( 일반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김00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 제113조 제1항 ( 판시 범죄사 실 제3 , 7항 각 기재 기부행위의 점 )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 제113조 제1 항 , 형법 제30조 (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기부행위의 점 ) ,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 2항 ( 판시 범죄사실 제3 , 7항 각 기재 사전선거운동의 점 )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 형법 제30조 (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사전선거운동의 점 )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 항 제5호 , 제93조 제1항 ( 탈법방법에 의한 명함배부의 점 )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 제89조 제1항 , 형법 제30조 ( 유사기관 설립의 점 ) , 정당법 제59조 제1항 제3호 , 제37조 제3항 단서 (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의 점 )

0 피고인 김 * *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 제113조 제1항 , 형법 제30조 ( 포괄하여 , 기부행위의 점 ) ,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 형법 제30조 ( 사전선거운동의 점 ) ,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 제93조 제1항 , 형법 제30조 ( 탈법방법에 의한 명함 배부의 점 )

피고인 송00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 제114조 제1항 , 형법 제30조 ( 포괄하여 , 기부행위의 점 ) ,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 형법 제30조 ( 사전선거운동의 점 ) ,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 제93조 제1항 , 형법 제30조 ( 탈법방법에 의한 명함 배부의 점 )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 제89조 제1항 , 형법 제30조 ( 유사 기관 설립의 점 )

0 피고인 박00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 제115조 , 형법 제30조 ( 포괄하여 , 기부행위의 점 )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 형법 제30조 ( 사전선거운동의 점 ) , 공직선거 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 제93조 제1항 , 형법 제30조 ( 탈법방법에 의한 명함 배부의 점 )

피고인 조00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 제115조 , 형법 제30조 ( 기부행위 의 점 )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 형법 제30조 ( 사전선거운동의 점 )

1 . 상상적 경합

0 피고인 김00 : 형법 제40조 , 제50조 ( 판시 제3의 각 죄와 판시 제4의 각 죄 중 , 각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탈법방법에 의한 명함 배부로 인한 공직선 거법위반죄 상호간 , 각 죄질이 더 무거운 사전선거운동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 한 형으로 처벌 )

0 피고인 김 * * : 형법 제40조 , 제50조 ( 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 각 형이 가장 무거운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0 피고인 송00 : 형법 제40조 , 제50조 ( 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 각 형이 가장 무거운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피고인 박00 : 형법 제40조 , 제50조 ( 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 형이 가장 무거운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 경합범의 분리선고

10 피고인 김00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 제1항 제3호 (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정 당법위반죄를 분리하여 따로 선고함 )

1 . 경합범가중

0 피고인 김00 :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 기재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0 피고인 김 * * :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0 피고인 송00 :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o 피고인 조00 :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기 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1 .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

1 . 가납명령 ( 피고인들 )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 판시 범죄사실 제1 , 2항 기재 기부행위 및 명함배부 범행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 피고인 김 * * , 박OO , 송00의 주장 요지

( 1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기부행위 및 명함배부범행의 경우 , 피고인 박OO이 식사대금을 임의로 부담하고 , 피고인 송00이 임의로 책에 명함 2장을 꽂아 배포한 것 일 뿐 피고인 김 * * 은 피고인 박OO , 송00과 공모한 바 없고 위 각 기부행위 및 명함 배부 행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 피고인 박00 , 송00도 서로의 행위에 대해

공모한 바 없다 .

( 2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기부행위 및 명함배부범행 역시 피고인 송00이 임 의로 한 것일 뿐 피고인 김 * * 은 이에 공모한 바 없다 .

나 . 판단

( 1 )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 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 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 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대법원 2002 . 6 . 28 . 선고 2002도868 판결 등 참조 ) . 또한 기부행위제한 위반범행의 주체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기부행위 자로 평가되는 자에 해당하면 충분하고 , 반드시 제공한 물품에 대한 소유권 또는 처분 권을 가지는 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 공직선거법 제113조 내지 제115조의 각 기부행위 주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가 기부행위의 주체자 등과 공모하여 기부행 위를 한 경우에는 그 신분에 따라 해당 법조로 처벌된다 ( 대법원 2008 . 3 . 13 . 선고 2007도9507 판결 등 참조 ) .

( 2 ) 먼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기부 및 명함배포행위의 경우 , 판시 위 각 증 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 박00 , 송00이 공모

하여 위 각 기부 및 명함배포행위를 하였음은 넉넉히 인정되고 , 피고인 김 * * 도 피고인 박00 , 송00의 기부 및 명함배포행위를 인식하고도 위 모임에 참석하여 피고인 김00 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함으로써 , 피고인 박00 , 송00과 공모하여 기부 및 명함 배포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① 피고인 박00은 애초 수사기관에서 위 황금숯불갈비 식당에서의 모임은 지인

들의 연말모임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 위 모임에 피고인 박00 자신도 모르는 사람들이 참석한 점 , 참석자 최OO ( 패트롤 맘 홍산면 지대장 ) 은 피고인 박00이 애초부 터 모르는 다른 사람도 데려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2012고합32호 사건 증 거기록 153쪽 , 이하 ' 증거기록 ' 이라고만 한다 ) 등에 비추어 , 위 모임은 지인들을 위한 연말모임이 아니라 피고인 김 * 이 사전선거운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 피고인 김 00를 위한 기부행위를 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 피고인 박00이 마련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인 박00도 이 법정에서 자신의 기부행위범행을 인정하고 다만 피고인 김 * * , 송00과 공모하지는 않았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 .

② 피고인 송00은 피고인 박00과 위 모임 당일에만 3차례에 걸쳐 통화하고 ( 증 거기록 216 , 217쪽 ) 참석자들을 식당 앞에서 맞이하는 등 모임의 주최자처럼 행동하였 으며 , 당일 식사 직전인 오후 4시경 계백운동본부에서 김00의 자서전이 담긴 상자를 차에 싣고 와 위 식사자리를 이용하여 피고인 김00의 자서전 등을 무상으로 배부하고 명함 등을 배포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 이에 비추어 피고인 송00은 피고인 박00이 피 고인 김00를 위한 기부행위를 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 위 모임을 마련하였다는 것을 잘 알고 상호 의사연락 하에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인 송00은 2011 . 11 . 7 . 피고인 김00의 자서전 출판기념회 당시 20권을 사서 몇 권을 소비한 후 나머지 15권 정도를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중 위 모임에서 배부하게 된 것이고 , 위 일 시경 계백운동본부에서 들고 나온 상자에는 신문지와 강냉이가 들어 있었다고 주장하 나 , 위 정황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 .

③ 피고인 김 * * 은 위 모임 당일에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고 위 모임에 참석하게 되어 위 모임의 성격 , 주최자 등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피고인 김 * * 은 피고인 송00으로부터 위 모임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 계백운동본부 및 그 위원장인 피고인 김00를 홍보하기 위해 참석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 증거기록 30쪽 ) , 위 모임에서 사전선거운동 범행을 하였음은 인정하고 있다 . 또한 위 모임의 참 석자 노00은 피고인 김 * * 이 책 박스를 든 피고인 송00과 함께 들어왔고 , 피고인 송 00이 책을 나눠 줄 때 그 옆에 있던 피고인 김 * 이 피고인 김00를 도와달라는 취지 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 증거기록 166 , 1099쪽 ) , 피고인 김 * 의 식사 모임 참석 목적 , 그 자리에서의 행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 위 피고인으로서는 모임의 목적 , 주최 자 등에 대하여 피고인 송00을 통해 확인하면서 피고인 송00 , 박00과 직접 또는 간 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 의사연락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인 김 * * 이 위 모임의 목적 , 참석자 등에 대하여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향후 처벌의 위험성 을 감수하고 사전선거운동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

( 3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기부 및 명함배부행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피고인 김 * * 은 피고인 송00으로부 터 계백운동본부 여성회원들과 점심식사 모임이 있는데 인사를 하였으면 좋겠다고 하 여 위 # #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바 ( 증거기록 1333 , 1334쪽 ) , 당시 계백운 동본부에는 피고인 송00 외에는 상근자가 없었으므로 , 피고인 김 * 은 위 모임의 주최 자가 피고인 송00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 ② 계백운동본부는 피고인 김OO가 2011 . 7 . 경 설립한 조직으로 그 설립 · 운영자금의 대부분을 피고인 김00가 부담하였 고 해당 선거구인 부여 · 청양 선거구민인 회원들에게는 회비조차 받지 않는 상태였으 므로 ( 증거기록 1245쪽 ) , 피고인 김00의 처인 피고인 김 * * 으로서는 위 회원들이 아니라 피고인 송00 개인 또는 적어도 계백운동본부에서 식사비용을 부담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 ③ 위 모임의 참석자 배00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김 * * 이 참석 한 상태에서 피고인 송00이 책을 배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 피고인 김 * * 은 피고인 송00의 식사제공 및 서적 무상배부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피고인 송00과 공모하여 위 기부행위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 4 )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

2 . 판시 범죄사실 제3 , 4 , 7항 기재 각 기부행위 범행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 주장의 요지

( 1 ) 피고인 김00 :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기부행위범행의 경우 , 위 피고인은 이 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기부행위범행의 경우 , 피고인 조00 이 임의로 식사대금을 부담하였을 뿐 , 피고인 김OO는 피고인 조00과 공모한 바 없고 피고인 조00의 기부행위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 .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재 기부행위 범행의 경우 책 자체가 교부된 바 없다 .

( 2 ) 피고인 조00 :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기부행위범행의 경우 자신이 임의로 한 것일 뿐 피고인 김00와 공모한 바 없다 .

나 . 판단

( 1 )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기부행위의 경우 ,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① 선관위 직원이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 위 * * 식당 모임이 끝날 즈음 주인으로 보이는 여자가 출입문을 열고 밖의 동정을 확인한 뒤 약 3 , 4분 후 피고인 김00가 참석자들과 함께 나와 “ 파이팅 ” 구호를 외쳤는데 , 당시 참석자들 손 에 자서전이 들려 있어 위 피고인으로서는 자서전 배부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 ② 자서전 배부 경위에 관하여 , 지OO는 선관위에서 자신이 위 책을 출판기념회에 서 구입해 집에 보관하다가 식당에 가지고 와 배부하였다고 진술하다가 ( 증거기록 379 쪽 ) , 피고인 김00와 동행한 보좌관이 검은 가방에서 꺼내어 자신의 옆 방바닥에 내려 놓아 배포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 증거기록 382쪽 ) , 그 후 검찰에서는 출판기념회에 서 산 것을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김 @ @ 에게 갖다달라고 하였는데 김00가 보좌관과 함 께 온 것이라고 진술하는 ( 증거기록 제1157 , 1159쪽 ) 등 그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여 믿 기 어려운 점 ( 나아가 , 설령 지00가 위 책을 사서 무상으로 배부하는 기부행위를 한 것 이라고 하더라도 , ① , ③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 김OO는 지00의 위 기부 범행을 충분히 인식하고 지OO와 공모하여 위 공모범행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 , ③ 자 서전 배부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 참석자 유00 , 김 $ $ 은 자서전이 배부될 당시 피고인 김00가 잘 읽어보라고 말하기까지 하였다고 진술한 점 ( 증거기록 394 , 421쪽 ) 등을 종 합해 보면 , 피고인 김00는 위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서적 기부행위범행을 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

( 2 )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죄행위의 경우 ,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 피고인 김00는 위 모임이 자신을 위한 기부행위를 목적으로 한 것임을 잘 알고도 피고인 조00과 공모하여 기부행위범행을 하였다고 충 분히 인정할 수 있다 .

① 피고인 조00은 위 @ @ 식당에서의 모임에 대하여 , 부여군 농업경영인연합회 ( 이하 연합회 ' 라고 한다 ) 의 노00 사무국장 회원가입 문제나 추곡수매가 폭락 문제 등 으로 인해 연합회가 어려움을 겪자 자신이 연말을 맞이해 겸사 겸사 식사대접을 하려 는 목적 하에 추진하였다고 변소하나 , 위 노00조차도 위 모임 당시 그러한 사실을 알 지 못하였고 피고인 조00이 자신 때문에 식사를 대접하였다는 애기를 나중에야 비로

소 들었다고 진술한 점 ( 증거기록 578 , 579쪽 ) , 위 연합회도 그 임원들에게 위 모임과 관련해 ' 한나라당협의회 김00 위원장과의 간담회 ' 에 참석해 달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 를 보냈을 뿐 , 피고인 조00 이 노00 사무국장 문제 등으로 식사를 대접한다고 안내하 지 않았던 점 , 참석자 전OO , 이00는 식당에서조차 피고인 조00이 밥을 산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 증거기록 605 , 623쪽 ) , 피고인 조00도 검찰에서는 위 식사를 대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 그냥 식사 대접을 하고 싶었다 ' 라고 밝혔을 뿐 ( 증거기록 1189쪽 ) 뚜렷한 목적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위 모임은 적어도 피고인 김00가 사전선거운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 피고인 김00를 위한 기부행위를 하고 자 하는 목적 하에 피고인 조00이 마련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 피고인 조00도 자신의 기부행위범행을 인정하고 , 다만 피고인 김OO와 공모하지 않았다고만 주장한다 ) .

② 또한 한나라당 부여 · 청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김 @ @ 이 같은 당원협의회 규 암면 서부당회장인 피고인 조00의 요청을 받아 위 모임을 ' 계백운동본부 ’ 의 명의로 예 약하였다는 것인바 ( 증거기록 제1199쪽 ) , 위와 같은 관계 및 예약 경위에 비추어 보면 김 @ @ 을 비롯한 한나라당 당직자들은 위 모임에 대해 , 위 연합회의 회원들이 각자 비 용을 부담하여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피고인 조00이 스스로의 부담 하에 마련 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 피고인 김OO가 위 모임의 목적 , 주최자 등에 대해 전혀 확인해 보지 않고 누가 식사비용을 부담하는지도 전혀 알지 못 한 채 위 모임에 참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오히려 피고인 김00 스스로도 검찰에 서 피고인 조00이 연합회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시켜 주고 싶었던 것이 위 모임을 마련한 목적 중 하나라고 진술하였는바 ( 증거기록 1397쪽 ) , 이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김 OO는 적어도 피고인 조00이 자신을 위해 기부행위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범죄의 공동 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 하에 위 모임에 참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 3 )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재 범죄행위의 경우 , 당시 참석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 피고인 김00가 박OO를 통하여 자신의 자서전을 무상 배부하는 기부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 4 )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

3 .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유사기관 설립범행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 피고인 김00 , 송00의 주장 요지

계백운동본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설립된 유사기관이 아니라 , 순수한 자원봉사 내지 안보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안보호국단체이다 .

나 . 판단

( 1 )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은 후보자 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가 난립함으로 말미암은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 으로 , 같은 법에서 규정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 후보자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 를 위하여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시설을 새로이 설 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 어떤 단체 등이

‘ 유사기관에 해당하는지는 선거운동 목적의 유무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 후보자가 되고 자 하는 자가 내부적 선거 준비행위의 차원을 넘어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단체 등을 설립하였다면 이는 위 조항에서 정한 유사기관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6 . 6 . 27 . 선고 2005도303 판결 등 참조 ) .

( 2 ) 살피건대 ,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 계백운동본부는 2011 . 7 . 12 . 설립되었는데 , 그 설립 당시부터 위 피고인이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던 사 실 , 실제로 위 피고인은 2011 . 8 . 5 . 한나라당 부여 · 청양군 당원협의회 위원장 공모에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러한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하 고 , 2011 . 8 . 10 . 당원협의회 위원장에 응모하였으니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를 재차 보냈는데 , 위 2011 . 8 . 10 . 자 문자메시지는 위 계백운동본부의 전화번호 ( 041 - 834 - 5588 ) 를 이용해 발송된 사실 , 위 피고인이 당원협의회 위원장 공모에 응모한 상태에서 계백운동본부는 2011 . 8 . 18 . 경 ' 21C 부여 신문 1면 하단에 ‘ 계백장군의 오천 결사대 회원모집 ' 이라는 광고를 게재하여 회원 모집행위를 계속하였으며 ( 증인 박00의 진술 ) , 위 피고인은 2011 . 8 . 25 . ' 21C 부여신문 ' 과 인터뷰를 하면서 정치에 뜻을 두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 단순히 계백운동본부의 안보교육과 자원봉사 등에 대한 향후계 획을 밝히는 차원을 넘어서 부여의 현안문제와 발전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정치적 견 해를 밝히기도 하였는바 , 위 인터뷰 역시 계백운동본부의 위원장 자격으로 이루어진 사실 , 계백운동본부의 사무총장이던 박00는 위 2011 . 8 . 25 . 자 신문의 인터뷰 내용을 위 피고인을 홍보하기 위해 배부하기도 한 사실 ( 추가 증거목록 순번 5 , 6 박OO에 대한 각 문답서 , 경고조치문서 사본 참조 ) , 위 피고인이 배부한 계백운동본부 위원장 자격의 명함에 삽입된 QR코드를 스캔하면 계백운동본부 홈페이지 최초화면으로 연결되는데 , 위 홈페이지에는 위 피고인이 한나라당 예비후보로 출마하기 이전에도 위 피고인의 약 력을 소개하는 내용이 있었고 ( 증거기록 1389쪽 ) , 위 피고인이 예비후보로 출마한 이후 에는 위 피고인의 약력 등을 소개하면서 위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있 던 사실 ( 증거기록 1220쪽 ) , 피고인 송00은 위 계백운동본부의 설립 당시부터 사무국장 으로 일하면서 1주일에 그 회원들 40 ~ 50명에게 안부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 냈고 ( 증거기록 1246 , 1290쪽 ) , 계백운동본부 신입회원 식사를 명목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기부행위를 하거나 명함을 배포한 사실 , 피고인 김00가 판시 범죄 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하늘채 식당에서 기부행위를 할 당시에도 당원협의회 사무국 장 김 @ @ 은 ' 계백운동본부 ' 의 명의를 이용해 식당 예약을 하였으며 , 또한 위 * * 식당에 서의 기부행위 당시에도 피고인 김OO와 그 보좌관 박OO가 계백운동본부에 대하여 홍 보한 사실 ( 증거기록 530 , 562 , 574 , 601 , 638쪽 ) 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피고인 김00는 계백운동본부 의 설립 후 불과 20여일이 지난 후에 당원협의회 위원장 공모에 신청하고 그 후 신문 인터뷰를 통해 정치에 뜻을 두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는바 , 이에 비추어 위 피고인은 계백운동본부의 설립 당시부터 이미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가지 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위 피고인은 정치 참여의사를 분명히 밝힌 이후에도 ‘ 계 백장군의 오천결사대 회원모집 ’ 이라는 명목 하에 회원 모집행위를 계속하면서 , 계백운 동본부의 전화번호를 표시해 한나라당 당원협의회 위원장 공모에 응모한다는 문자메시 지를 발송하였고 , 계백운동본부 위원장의 자격으로 신문 인터뷰를 하였으며 , 그 후 한 나라당 내부자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계백운동본부의 회원을 비롯한 일반인에게 위 피 고인을 홍보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 신문을 배부하고 , 선거구민을 포함한 일반인이 접 속할 수 있던 계백운동본부의 홈페이지에 위 피고인의 약력을 게재하거나 이와 연동되 는 명함을 배포하였는바 , 이와 같은 행위는 내부적 선거 준비행위나 통상적 정당 활동 의 차원을 넘어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할 것인 점 , 또한 피고인 송00은 계백운동본부의 사무국장 자격으로 위 본부의 신입회원 환영이라는 명목 하에 피고인 김00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던 점 ( 한편 피고인 송00이 위 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 계백운동본부가 ‘ 유사기관 ' 에 해당함을 추단할 수 있는 하나 의 사정에 해당하므로 , 비록 피고인 김OO가 피고인 송00과 판시 범죄사실 제2 , 3항 기재 각 범행을 구체적으로 공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 그러한 사정은 계백운동본부가 유사기관에 해당함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 ,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기부행 위제한 위반범행 당시 그 식당 예약이 계백운동본부 명의로 이루어졌고 , 해당 모임에 서도 계백운동본부에 관한 홍보활동이 이루어졌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 비록 위 계백 운동본부가 형식적으로는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활동 내지 안보교육을 설립목적으로 표방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설립목적은 피고인 김00의 19대 국회의원 선거 를 위한 경선준비 및 선거운동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계백운동본부 는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에 해당한다 .

( 3 )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1 . 피고인 김00

위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높은 준법정신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된 기부행위를 하고 ,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 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였으며 ,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를 설립한 다음 이를 기반 으로 당해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 .

특히 , 기부행위의 점과 관련하여 보면 , 기부행위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 여 행하여져야 할 선거에서 부정한 경제적 이익 등으로 개인의 자유의사를 왜곡시킬 위험이 있어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서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 여 기부행위의 명목 , 형식 , 시기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다 .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합계 491 , 2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거나 자서전을 무상으로 배부하였는바 , 그 죄질이 무겁다 . 나아가 위 피고인의 위 각 공직선거법위반행위가 선 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 위 피고인은 각 기부행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여전히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문화 정 착이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불법 또는 탈법적인 선거운동에 대하여 엄 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도 위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 을 물음은 불가피하다 .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 비록 위 피고인이 초범이고 군인으로서 오랜 기 간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 피고인에 대하여 당선무효형을 선고함은 불가피한바 , 위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 . 피고인 김 * *

위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자의 부인으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된 기부행 위를 하고 ,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는바 , 그 기부 액수가 합계 827 , 560원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 더욱이 위 피고인의 위 행위 역시 선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 위 피고인 역시 위 각 기부행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여전히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 추어 볼 때 , 위 피고인 역시 엄히 처벌해야 한다 .

다만 위 피고인이 초범이고 , 위 각 기부행위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지는 않은 것 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 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3 . 피고인 송00

위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원으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된 기부행 위를 하고 ,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였으며 , 선거운동 기구 유사단체를 설립한 다음 이를 기반으로 당해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

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는바 , 그 기부액수가 합계 827 , 560원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결 코 가볍지 않다 . 더욱이 위 피고인의 위 행위 역시 선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고 볼 수도 없는 점 , 위 피고인 역시 피고인 김 * * 과의 공모사실을 부인하는 등 여전히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 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 2항 기재 각 기부 행위 범행 등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 위 피고인을 엄 히 처벌해야 한다 .

다만 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 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4 . 피고인 박00 , 조00

위 피고인들은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임박하여 계획적으로 지인 등들을 모아 피고인 김00를 위한 기부행위를 하는 등 하였는바 , 이는 선거의 공정을 기하려는 공직선거법 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 위 피고인들 역시 피고 인 김00 또는 피고인 김 * * 과의 공모사실을 부인하는 등 여전히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 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다만 피고인 박00 , 조00은 피고인 김00의 지지자로서 피고인 김00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 이로 인해 어떠한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위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무죄 부분

1 .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김00 , 조00이 공모하여 위 판시 범죄사실 제4 항 기재와 같이 2011 . 12 . 7 . 하늘채 식당에서 연합회 임원 및 읍 · 면지회장 20명에게 340 , 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

2 . 판단 ,

살피건대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김00 , 조00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참석자 11인에게 299 , 200원 상당 ( 총 식사비용 408 , 000원 x 11명 ( 연합회 측 참석인원 ) : 15명 ( 총 참석인원 ) } 의 식사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될 뿐 , 참석자 20명에 게 340 , 000원 ( 총 식사비용 408 , 000원 x 20명 ( 연합회 측 참석인원 ) : 24명 ( 총 참석인 원 ) }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 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화용

판사 강경표

판사 박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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