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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4. 28. 선고 2016두32428 판결
(심리불속행)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은 사업의 양도는 포괄적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545 (2016.01.13)

제목

(심리불속행) 사업의 동일성이유지되지 않은 사업의 양도는 포괄적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원심 요지) 모텔양도에 대해 포괄적양도양수로 신고하였으나 양수인은 여관 양수후 임대를 줌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이유지되지 않는 등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대한 객관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

2016두324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박00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 1. 13. 선고 2015누1054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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