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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11. 26. 선고 2015구합58492 판결
특수관계자인 아들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무상·저가로 임대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4서4371 (2014.12.29)

제목

특수관계자인 아들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무상・저가로 임대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요지

원고가 아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받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이면 당연히 받아야 할 임대료를 받지 않음으로써 임대료 수입 상당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임

관련법령
사건

2015구합5849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외 1

변론종결

2015. 10. 22.

판결선고

2015. 11. 26.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이 2014. 7. 2. 원고에게 한 2012년 제2기 OOO원, 2013년 제1기 OOO원, 2013년 제2기 OOO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분당세무서장이 2014. 7. 1.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OOO원, 2013년 귀속 OOO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OO OO구 OO동 OOO-O 대 1,472.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9. 1. 아들 이BB(1980년생)에게 이 사건 토지를 2012. 9. 1.부터 2014. 8. 31.까지 2년간 임대하면서 월 임대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 월 임대료를 OOO원으로 한다.

- 다만, 이 사건 토지에 건축 중인 건물이 준공 완료할 때까지는 건물 임대에 대한 수입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이BB)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준공 이후 신축 건물의 임대가 활성화 될 때까지 6개월간 월 OOO만 원으로 지급하고, 활성화가 된 이후에는 월 OOO만 원으로 원상회복한다.

- 준공완료시까지 임대인(원고)의 수입이 없을 때 임대인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다. 그 후 원고는 2013. 12. 30. 이B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임대료를 월 OOO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라.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은 원고가 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특수관계자인 이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소득세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아래 각 표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적정임대료 및 부당행위계산부인액을 산정한 다음, 2014. 7. 2. 원고에게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또한 피고 분당세무서장은 위 라항과 같이 경정ㆍ고지된 매출액에 따라 2014. 7. 1.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8.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2.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5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장기간 주유소부지로 사용됨에 따라 위 토지가 오염된 상태로서 그 정화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 건물 준공 후 상당 기간 임대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건물 신축에 거액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이BB에게 건물 준 공시까지 최소한의 재산세만을 부담하게 하고 지료를 면제하여 준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BB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한 것이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는 도시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중 6차선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당초 DDD 주식회사에 임대되어 주유소용지로 사용되었다.

2) 이B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후 위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6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3. 12. 19. 사용승인을 받고, 2014. 2. 17.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14. 1. 1. 위 건물을 원고의 사위인 이CC 외 1인에게 임대하였다. 위 건물은 현재 병원 건물로 사용되고 있다.

3) DDD 주식회사는 2012. 9. 10.부터 이 사건 토지의 오염토 정화작업을 실시하였는데, 오염토 반출 등이 지연되다가 2013. 6. 18.경 비로소 위 정화작업이 완료되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법률상 유효ㆍ적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에서 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거래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실질과세원칙을 보충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은 일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족한 것이지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7637 판결,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1799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46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에 오염토가 존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화작업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사정 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더라도 오염으로 인하여 그 이용 자체가 상당 기간 불가능한 수준이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② 이 사건 토지의 위치, 규모, 현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될 때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일체의 사용대가를 지급받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달리 임차할 제3자가 없어 부득이하게 아들인 이BB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이 준공되더라도 상당기간 임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임대료를 조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BB은 이 사건 건물 완공 이전인 2013. 3. 18. 이미 이 사건 건물 을 이CC 등에게 임대하였던바,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인 조건이 건물 신축 및 임대가 어려운 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이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받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이면 당연히 받아야 할 임대료를 받지 않음으로써 임대료 수입 상당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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