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4678(2014.08.01)
제목
대손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손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것임
요지
원고의 시행사들이 사업폐지 및 무재산이라는 주장이나 무자력 상태라 할 수 없으며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주장하나 공제가능한 대손세액의 구체적 액수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기 있는 것임
관련법령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 공제
사건
2014구합285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0. 22
판결선고
2015. 11.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3.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26,293,419원에대한 경정거부처분 중 1,332,979,129원에 대한 부분 및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45,841,864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채무자 ○○○○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 한다)는 주택신축판매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이○○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공사미수금 채권액이 14,662,000,000원이었다. 나. 또한 ○○○○개발은 주식회사 AA개발(이하 'AA개발'이라 한다)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AA개발로부터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공사미수금 채권액이 10,692,000,000원이었다.다. ○○○○개발은 이○○과 ○○건설에 대한 위 채권액을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로서, 2013. 4. 16. 피고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32,979,120원 및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45,841,860원에 대하여 감액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3. 6. 17.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개발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개발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8. 1. 기각결정을 받았다.
바. 한편, ○○○○개발은 2014. 8.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고(2014 하합132호),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은 2010년 하반기에, ○○건설은 2011년 상반기에 각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었고 모두 당시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무자력이었다. 따라서 ○○○○개발이 받지 못한 위 각 공사미수금 채권액은 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각 공사미수금 채권액에 관한 대손세액이 각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는 소득세・법인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한 가액의 총액(공급가액)이다. 또한 사업자가 재화 등을 외상으로 공급한 후 거래상대방의 부도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자는 재화 등의 공급가액 뿐만 아니라 국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까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는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사업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즉 대손세액을 추후 납부해야 할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주는 대손세액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의 위임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은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은 대손사유를 규정하면서 제8호에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들고 있다.
또한 대손세액 공제 제도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대손세액이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재화 등의 공급가액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관계법령 및 법리에 따라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3, 제3호증의 1 내지 4,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제6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4,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개발의 이○○과 AA개발에 대한 공사미수금 채권액은 대손세액 공제의 대상이 아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개발이 받지 못한 이○○과 AA개발에 대한 공사미수금 채권액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은 2001. 1. 20.부터 'BB개발'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13. 12. 31. 폐업하였고, 2013년도까지 소득세 신고를 해 왔으며, 2012. 12. 26.부터 2014. 8. 2.까지 사이에도 국세 합계 1,041,568,100원을 납부하는 등 2013. 12. 31. 폐업하기 이전까지는 주택신축판매업에 종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2) 그리고 이○○은 2013년경 이전까지 ○○시 ○○구 ○○동 ○○○○-○번지 ○○○○○ 301호,302호, 303호, 304호를 소유하고 있었고, 2013년경 301호는 1,605,520,000원, 302호는600,660,000원, 303호는 2,150,000,000원, 304호는 23,500,000원 합계 4,379,680,000원에 각 양도된 반면, 위 각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는2,730,000,000원이어서 위 각 부동산을 통하여 이○○에 대한 공사미수금을 일부 변제 받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AA개발은 2003. 6. 12. 개업하였다가 2013. 10. 7. 폐업하였는데, AA개발의 2011. 12. 31. 기준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이 8,634,271,705원이어서 AA개발이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또한 AA개발은 2011. 12. 30. 기준으로 ○○시 ○○동 ○○, ○○-○, ○○-○○, ○○-○○, ○○-○○번지의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시 ○○동 ○○-○○번지 토지에 채권최고액을 2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외에 나머지 토지에는 제한물건이 설정되어 있는 바 없어 AA개발은 2011. 12. 30. 당시 여러 필지의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었고, ○○○○개발은 위 각 부동산을 통하여 AA개발에 대한 공사미수금을 일부 변제받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채권의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도 주장하나, 가사 일부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역시 납세자에게 공제가능한 대손세액의 구체적 액수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있는 구체적 액수를 확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