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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1. 17. 선고 2015누43232 판결
고철 매출에 따른 매입은 있다고 추정되므로 매입비용은 손금인정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9544 (2015.04.17)

전심사건번호

2013서0827 (2013.09.13)

제목

고철 매출에 따른 매입은 있다고 추정되므로 매입비용은 손금인정됨

요지

고철매매업은 매입한 고철의 수량만큼 매출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장부에 기재된 재고량보다 재고량이 더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매출은 인정하면서 매입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매입비용은 손금인정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사건

2015누4323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O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일부패소

변론종결

2015. 10. 20.

판결선고

2015. 11. 1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3. 1. 2.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456,450원(가산세 포함), 2012. 9. 1.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862,68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2013. 1. 2.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33,687,9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0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소득자: 함DD, 소득금액: 140,921,550원), 2012. 9. 1.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8,741,6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1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소득자: 함DD, 소득금액: 93,502,750원)을 각 취소한다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이유

1. 당원의 심판 범위

원고가 청구취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각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법원으로부터 '각 법인세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만이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당원의 심판 범위는 각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당부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2.의 라. 판단 중 '3)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관하여'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원고가 △△과 거래를 하면서 사업자등록 명의인 차BB의 사업용계좌로 신주 대금을 송금하였고 ○○과 거래를 할 때도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장AA의 사업용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다. 비록 차BB과 장AA이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모두 현금으로 찾았지만 그 돈이 원고에게 반환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원고는 △△이나 ○○과의 거래를 포함하여 매월 입고된 내역들을 보조장부에 기재한 다음 이를 기초로 매입원장 등을 작성하여 왔는데, 그 매입량 등과 관련된 장부기재가 특별히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 조세법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를 보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과세관청에서는 원고가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이유로 원고를 고발하지는 않았다.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 역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제1, 2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만으로는 실제 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실제로 제1, 2세금계산서상 신주 거래분 상당액을 매입하였다고 보이므로 그 매입가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 거래분 및 ○○ 거래분에 관한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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