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1.17 2015누4323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원의 심판 범위 원고가 청구취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각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법원으로부터 ‘각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만이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당원의 심판 범위는 각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당부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2.의

라. 판단 중 ‘3)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관하여’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원고가 C과 거래를 하면서 사업자등록 명의인 E의 사업용계좌로 신주 대금을 송금하였고 F과 거래를 할 때도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H의 사업용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다.

비록 E과 H이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모두 현금으로 찾았지만 그 돈이 원고에게 반환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원고는 C이나 F과의 거래를 포함하여 매월 입고된 내역들을 보조장부에 기재한 다음 이를 기초로 매입원장 등을 작성하여 왔는데, 그 매입량 등과 관련된 장부기재가 특별히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

조세법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를 보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과세관청에서는 원고가 재화를 공급받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