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0986
제목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이 경영권이 포함된 가액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고가 대표이사이긴 하나 과점주주가 별도로 있어 청구인이 경영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주식은 외부평가기관의 적정한 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사건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070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5. 7. 선고 2014구합20986 판결
변론종결
2015. 10. 14.
판결선고
2015. 11.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16.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밑에서 제2행 내지 제6쪽 제4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해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BBB은 단독으로 CCC의 발행주식 총수의 30/100 이상을 소유하는 자로서 최다출자자에 해당하는바, BBB과 CCC은 동일인인 BBB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을 이루어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가 되고, 원고는 동일인인 BBB이 지배하는 기업집단 소속기업인 CCC의 대표이사인 임원이며, BBB은 위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기업이므로, 양수인인 BBB은 양도인인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원고는 대법원 2013. 9. 13.선고 2011두17226 판결을 들면서 납세의무자인 원고를 기준으로 하면 양도인인 원고는 양수인인 BBB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납세의무자인 원고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위와 같이 BBB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위와 같이 원고와 BBB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거래에는 법 제35조 제1항이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주식대가가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에 해당하거나 이 사건 거래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