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
요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임
관련법령
사건
수원지방법원2015구합31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OOO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0. 6.
판결선고
2015. 11.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자재 및 화스너의 제작 등을 목적으로 2008. 6. 20. 설립된 회사인데, 피고에게 201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주식회사 OO금속, OO금속(개인사업체)(이하 통틀어 'OO금속 등'이라고 한다)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이하 '이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계 008,284,000원(= 주식회사 OO금속 009,248,000원 + OO금속 09,036,00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한편, 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위 공급가액 합계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계 178,284,000원 상당의 물품(이하'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은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OO금속 등이 공급한 것이 아니라 O@@이 공급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매입세액 공제 또한 인정하지 아니하여, 2014. 1. 4. 원고에게 201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 이하같다),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7. 2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1. 18.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실제로 OO금속 등과 거래를 하였고, OO금속 등이 O@@의 위장사업장이었다고 하더라도 O@@이 OO금속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이상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지않는다.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OO금속 등과 거래할 당시 그들이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못한 데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매입세액의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또한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고, 한편 공급받는 자가 그러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 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OO금속과 OO금속의 사업장 소재지는 모두 '대구 북구노원3가 890'이나 그곳에는 실제 사업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시설이 전혀 없고, O@@은 '**시 **구 **동 000-00'에 사업장을 두고 거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물품을 실제로 공급한 O@@이 아닌 OO금속 등을 공급의 주체로 하여 작성되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해당한다.
원고는 OO금속 등이 O@@에 의하여 실제로 운영된 사업장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OO금속 등이 O@@에 의하여 실제로 운영되었다거나 이 사건 물품을 실제로 공급한 주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OO금속 등의 대표이사 또는 사업자등록명의자인 배창근, 성락서를 전혀 알지 못하는 점, ② 원고는 OO금속 등의 사업장이 아닌 '대구 달서구 갈산동 400-73'에서 O@@과 거래하였고, 매입대금은 주식회사 OO금속과 OO금속의 거래를 구분하지 않고 주식회사 OO금속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점, ③ 원고는 같은 과세대상기간 동안 사업장 소재지가 '** **구 ***동 000'으로 동일한 주식회사 OO금속 또는 OO금속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④ 원고는 OO금속을 공급자로 하여 교부받은 2012. 3. 15.자 세금계산서와 2012. 3. 31.자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O@@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처리한 후, 주식회사 OO금속을 공급자로 하여 동일한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받기도 한 점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름을 알았거나, 적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