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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7. 14. 선고 2015누69159 판결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3-구합-319(2015.11.0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4011 (2014.11.18)

제목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1심판결과 같음)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임

관련법령
사건

2016-누-6915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1. 03. 선고 2015구합319 판결

변론종결

2016. 6. 16.

판결선고

2016. 7.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

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5행의 "2014. 1. 4."을 "2014. 1. 6."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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